중대재해전문가넷 손익찬 변호사
중대재해전문가넷 손익찬 변호사

[로리더] 중대재해전문가넷 손익찬 변호사는 26일 “내일(27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는 정부ㆍ여당은 물론, 민주당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이제 그만! 50인(억) 미만 사업장에 제대로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손익찬 변호사는 “2022년 기준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00명이 넘는다”며 “하루 평균 2.3명으로 한 달이 지나면, 여기 모인 언론인 포함 모두가 숫자로 치면 산재 사고로 사망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그중에서 80% 가량이 50인(억) 미만 현장으로, 물론 5인 미만은 아직도 적용을 못 받고 있지만, 산재 사고 사망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곳에도 이제 이 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전문가넷 손익찬 변호사,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이사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왼쪽부터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전문가넷 손익찬 변호사,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이사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하지만 손익찬 변호사는 “이 법이 시행된 이래로 기소 건수가 38건, 판결이 13건이 확인된다”며 “전문가 단체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의 기소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그 이유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집권 후부터 이 법을 악법으로 낙인찍고 ‘이 법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이라며 “현장에 있는 사업주들은 ‘이 법이 개정될 수도 있겠다’. 혹은 ‘50인 미만(억) 사업장에는 적용이 2년 더 유예될 수 있겠다고 하는 아주 안 좋은 신호를 정권 차원에서 줬기 때문에 수사도 부진하고 기소도 적고 판결도 솜방망이인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왼쪽부터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전문가넷 손익찬 변호사,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이사장)
왼쪽부터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중대재해전문가넷 손익찬 변호사,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이사장)

손익찬 변호사는 “하지만 내일부터는 5인 미만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에 이 법이 적용된다”며 “이제부터라도 사업주들이 법을 잘 지켜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마지막으로, 2월 국회에서 다시 처리하겠다느니,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부칙을 개정해서 다시 1년 혹은 2년을 더 늦추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그 사이에 중대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무조건 발생한다. 발생을 안 할 수가 없다”고 경고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에 2명씩 사망하는 나라인데 그중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이 없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손익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손익찬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손익찬 변호사는 “그러면 그 사업장에서 사망한 피해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게 됐다가 다시 안 받게 되는 건데, 이걸 도대체 어느 누구가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국가 정부 운영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익찬 변호사는 “헌법적으로도 평등권 침해 문제는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며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논의는 정부ㆍ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도 그런 논의는 하지 말라”고 재차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생명안전행동ㆍ노동건강연대 정우준 활동가, 조영선 민변 회장, 강한수 전국건설노동조합 노동안전보건위원장, 김미숙 생명안전행동 공동대표ㆍ김용균재단 이사장, 중대재해전문가넷 손익찬 변호사,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이미선 부위원장 등이 참가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제대로 적용하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 이제 그만!”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적용하고 강화하라!”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하고, 경영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라!”

“50인 미만 사업장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대책 전면 시행하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