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개호 의원 블로그)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이개호 의원 블로그)

[로리더]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28일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이윤과 가치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자는 염원을 담은 법”이라며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경제단체들의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논의 시작 전제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오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세 가지 조건은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고의적으로 해태한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있다면 관련자를 문책할 것 ▲만약 법을 2년 동안 유예한다면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등을 포함해서 향후 2년 간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을 가져올 것 ▲2년 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을 가져올 것 등이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어제(27일) 정부ㆍ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전제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며 “어제 당정의 발표는 우리당의 세 가지 요구 자체를 묵살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3년 동안 간절히 바라온 노동자들에게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심지어 당정이 발표한 중대재해 취약 분야 기업 지원 대책은 기존 정부 정책을 짜깁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고, 2024년 예산안의 포장만 바꿔놓은 겉보기 정책에 불과하다”며 “또한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도, 2년 연장 후 모든 기업에 적용하겠다는 경제단체의 확실한 약속마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전원위원회 결정이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큰 내홍을 겪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마저도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내린 만큼 정부는 이 각별한 결정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떤 이윤과 가치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에 두자는 염원을 담은 법”이라며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동료가 일하고 가족이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모두가 사람답게 일할 권리, 누구나 일하다가 죽지 않을 권리가 이렇게 지켜지기 어려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할 때부터 반대만 해온 경제단체들의 주장만 되풀이하지 말고 더불어민주당이 밝힌 논의 시작 전제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오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김성주 국회의원 / 사진=페이스북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중대재해법의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에 있다”며 “그동안에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다가 이제 겨우 적응해 가는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유예 연장은 스스로 제동을 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일단 유예부터 하자는 것은 안전을 위해서도 환경을 위해서도 미래를 위해서도 대단히 무책임한 조치일 뿐”이라며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국민의 생명은 계속 위협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시험을 늦춘다고 시험을 더 잘 보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다가 ‘그냥 늦추라’고 얘기하면 중요한 때를 놓치게 되고 늦어질수록 안전은 위협받고 환경은 훼손되고 미래는 망가진다”고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 역시 “세 가지 조건이 하나도 충족이 안 됐다”며 “정부가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사진=김영주 국회의원)
(사진=김영주 국회의원)

한편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X(구 트위터)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 8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을 2년간 또 유예하게 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기본권을 또다시 박탈당하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시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