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5일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 2건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 >

정부는 “50억 클럽 사건의 뇌물공여 혐의자 김만배를 야당만이 추천한 특검이 수사한다는 것은, 이미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대장동 개발비리를 주도한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ㆍ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거나 그 측근일 수밖에 없고, 이는 2023년 11월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는 등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럼에도 특검의 추천 권한에서 여당은 배제한 채 더불어민주당과 본건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여당과 협의 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만 특검을 추천한다면 진상규명보다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방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봤다.

정부는 “검찰은 이미 50억 클럽 사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고, 수사를 방해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이 방탄할 목적이 아니라면 특별검사 자체를 도입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치인이 처음 언론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구체적인 범죄 단서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굳이 정치편향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중단시킬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현재 검찰은 50억 클럽 사건 수사를 통해 이미 박영수 변호사를 구속 기소하고, 50억 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계속 수사 중에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현재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검사들을 사건 관계자라는 이유로 소환하거나 압박하여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삼권분립원칙 위반,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 침해, 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위헌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의 예외적 제도인 특검은 여야 합의와 공정한 특검 선정이 전제되는 것인데,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정치 편향적인 특검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또한, 헌법의 수호자이자 공정한 선거 관리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의 방탄용, 검찰 수사 방해용이자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특별검사 법률안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편, 이 법률안은 수사대상이 4개 사건에 불과한데도 수사 인력을 최대 104명으로 정했을 뿐 아니라, 수사 기간은 최장 270일로 헌정사상 유례 없이 과도하게 길어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고, 수백억 원대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특검 법률안이 선례가 된다면 우리나라 법치주의가 위험에 빠지게 되므로,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상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