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는 5일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 2건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요구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 사유 >

정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검사 제도의 도입 목적은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여 법의 공정성 및 사법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은 통상의 사건과 달리 해당 사건의 피해자가 나서거나 사건과 관련된 사람의 내부 폭로가 있는 등 구체적인 범죄 단서가 있던 사건이 전혀 아닌, 특정 정당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고발한 사건”이라고 했다.

정부는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검사 수십 명이 2년 넘게 5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자 백수십여 명에 대해 조사를 하는 등 강도 높게 수사해, 사건 관계자 6명을 구속하는 등 총 16명을 기소했으나,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절에 이미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졌고, 현재 기소된 사람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으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 없어 특별검사를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부는 “그런데도, 총선을 앞둔 시기에 여야 협의 없이 거대 야당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일방적으로 강행 통과시킨 이 법률안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쟁성 입법이고, 특히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해 수사하게 되는 전형적인 이해충돌 법안”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검법은 삼권분립 원칙에 반해 예외적으로만 제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여야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며 “헌법의 삼권분립원칙상 수사권, 소추권 발동은 행정부의 소관 사항인데, 그 예외로 특검법을 도입할 경우 다수당의 전횡을 막기 위해 여야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을 존중한 관례였다”고 말했다.

정부는 “(김건희 특검법) 이 법률안은 여야 합의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1명, 정의당이 1명을 추천하고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해, 최소한의 중립성은커녕 정치편향적인 특별검사가 임명될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형사법 체계의 기본을 갖추고 있지 못한 위헌적 법률안으로,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은 헌법상 부여된 재의요구를 통해 잘못된 선례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법률안은 대통령 배우자와 가족은 물론 관련자로 몰리기만 하면 모든 혐의를 무한정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범위를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정해 헌법상 법률의 명확성 원칙, 비례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또한, 특별검사가 4명의 특별검사보를 지명하면 대통령이 4명 그대로를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한 관리 책무가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재의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법률안은 특별검사 후보자의 추천권자를 야당으로 한정한 특별검사 법률안 중 국회의원 선거일이 수사기간에 포함돼 있는 유일한 사례일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 대한 무제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수사 인력과 기간이 과도하고, 수백억 원대 국민의 혈세 투입이 예상되는바, 국민 혈세를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데 낭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특별검사 제도는 통상의 수사절차와 다른 보충적ㆍ예외적인 특별 절차로서 표적수사와 과잉수사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제한해 왔다”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15개 사건으로 정하여 역대 최대 규모였던 국정농단 특검법의 경우에도 수사 인력은 최대 105명이었고, 수사 기간이 최장 120일이었는데, 이 법률안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지난 2년간 강도 높게 수사한 사안임에도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을 국정농단 특검법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비교했다.

정부는 “그런데, 이미 검찰 수사를 받아 기소돼 재판 중인 사람들, 조사받았거나 불기소 처분된 사람들에 대해 역대급 규모의 특검으로 재수사한다면, 이중 과잉수사로 인한 인권침해가 극심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81억 원을 추산하지만, 통상 추산보다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재판에 소요되는 인력과 비용은 더욱 커져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들게 되므로 수백억 원대 혈세 투입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정부는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수호할 헌법상 책무를 지닌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특검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