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

[로리더]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은 3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까지 모두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 낙제점”이라며 “그래서 우리는 국회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즉각 해촉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 촉구 기자회견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 촉구 기자회견

이들 단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친인척 및 전 재직기관의 직원들까지 동원해 김한배ㆍ신학림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와 뉴스타파를 인용해 보도한 방송사들을 긴급 심의ㆍ제재하는 근거가 된 민원을 사주해 이해충돌방지법 등 현행법률을 위반한 것과, 이를 알린 제보자를 색출하는 특별감찰을 하겠다고 한 것을 규탄했다.

단체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자신에게 쏟아진 의혹을 오히려 민원인 신원누설이라는 프레임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의 본질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니라 공적 심의기구의 심의절차 왜곡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비판 언론을 옥죄려는 언론탄압 시도”라고 규정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가운데)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가운데)

참여연대 김태일 팀장은 “연말연시에도 정부의 시계가 정말 바쁘게 돌아갔지만, 시계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가는 것 같다”며 “새해가 됐는데도 미래로 한발짝 나아가기는커녕 자꾸만 시대적 분위기가 과거로 회귀하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김태일 팀장은 “지난 하반기 내내 뉴스타파 기자와 대표, 뉴스버스 기자와 대표, JTBC 등이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 그 혐의”라고 말했다.

김태일 팀장은 “언론인들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강제 수사를 당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현재에 걸맞은 모습이냐”며 “이런 황당한 사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 결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태일 팀장은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했을 뿐인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긴급 심의를 진행하고, 역대 최고액의 과징금 처분까지 결정했다”며 “이 심의는 내용에서도 문제가 많지만, 절차적 과정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가운데)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가운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태일 팀장은 “이번 민원 사주 의혹의 제보자는 공익신고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며 “권익위는 국가 부패를 총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주무 기관으로, 마땅히 이 사건 진상을 조사하고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김태일 팀장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권익위의 조사와 조치만을 기다릴 수가 없다”며 “권익위가 공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신뢰를 보낼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태일 팀장은 “지금 방송통신위원장부터가 김홍일 전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현역 권익위원장 신분으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며 “심지어 권익위의 김태규 부위원장은 지금 여권 측 추천위원들의 고집으로 공수처장 후보로도 유력하게 추천되고 있다. 회전문도 이런 회전문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일 팀장은 “게다가 김홍일 위원장은 과거 BBK 사건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무혐의 처분한 바 있고, 지난 대선 때에는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의 정치공작진상규명특별위원장으로 활동했다”며 “누가 이 인사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태일 팀장은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권익위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공영방송 이사들, 방심위원들을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역할을 했다”며 “특히 야권 추천위원인 정민영 방심위원에 대해서 긴급 현안 브리핑까지 진행하면서 속전속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가운데)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가운데)

김태일 팀장은 “여기에 발맞춰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민영 위원을 해촉했고, 이로 인해서 방심위는 여권 추천위원 다수로 역전됐다”면서 “반면에 권익위는 이 정부가 임명한 박민 KBS 사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신고됐지만, 전혀 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결론도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일 팀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그리고 권익위원회까지 모두 정치적 중립성 면에서 낙제점”이라며 “여기서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이라고 해서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태일 팀장은 “우리는 국회의 역할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방심위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마땅히 공정해야 할 방송 심의가 편파적이고 위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가 나서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태일 팀장은 “특히 국회가 나서야 하는 이유는 지금 제보자가 공격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라며 “이미 여러 번 언급됐듯이 방심위는 노골적으로 제보자 색출을 선언했고 공익제보를 개인정보 유출 범죄라고 음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태일 팀장은 “그러나 우리 국민은 바로 몇 달 전에 국민의힘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며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까지 받은 김태우 전 구청장의 행위는 공익제보라고 포장하면서 사면해주고, 심지어 다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사실상 길을 열어줬다”고 꼬집었다.

김태일 팀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의 힘부터 변화하겠다, 국민의 비판을 경청하고 즉시 반응하고 바꿔나가겠다’고 발언했다”며 “정말 바뀌었는지 이 기회에 한번 입증해보라”고 제시했다.

김태일 팀장은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제보자 색출해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라”며 “대통령과 방통위원장, 검찰이 사실 모두 한통속이 아니냐는 세간의 의혹을 불식할 수 있는 전향적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또 김태일 팀장은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원내대변인 명의로 ‘두려움 없이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며 “그리고 류희림 위원장에 대해 사퇴하고 경찰 수사를 기다려달라고 발언했지만, 지금 민주당이 수사기관의 수사를 기다릴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김태일 팀장은 “이것을 수사기관에 미루는 것은 정당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원내 가장 큰 정당으로서 민주당은 직접 나서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김태일 팀장은 “신년이 되면서 모든 정당과 기관들은 희망을 얘기하고 변화하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그중에서 정말 진정성 있는 약속을 찾아볼 수 없고, 잘못했다는 참회의 말 한마디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태일 팀장은 “신년이 됐고, 공익제보자가 공격받고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부디 단 하나라도 진정성 있는 변화와 약속을 실천으로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한편 방심위는 이날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의 요청으로 ‘류희림 청부 민원 사주 의혹’이 임시회 안건으로 오르자 “회의 소집을 요청한 위원 의외 4인 위원이 예정된 일정이 있어 참석이 어렵다고 밝혀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고 알리며 전체회의를 무산했다.

방심위 심의위원 정원 9명 중 현재 인원은 7명으로, 그중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포함한 여권 추천 방심위원이 4인에 달해 야권 추천 방심위원 3인만으로는 전체회의 개의 정족수(제적위원의 과반)을 채울 수 없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민언련 이사), 김준희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 지부장, 홍주환 뉴스타파 기자(언론노조 뉴스타파지부 부지부장), 김태일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팀장, 오상석 호루라기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가했다.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 촉구 기자회견
청부민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 촉구 기자회견

이들은 사회를 맡은 안진걸 소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청부민원 민원사주 류희림은 사퇴하라!”
“청부민원 민원사주 셀프 심의가 웬말이냐!”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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