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18일 전경련 재가입을 사실상 조건부 권고한 것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에서 규탄 성명을 냈다.

참여연대 
참여연대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민주노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금융정의연대, 재벌개혁과경제민주화실현을위한전국네트워크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쇄신없는 전경련에 불법합병 책임 안 끝난 삼성이 복귀하는 구태”라며 “이재용은 국민연금 손실ㆍ엘리엇 배상액 책임지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삼성 준감위, 위원장 이찬희)는 이날 오전 7시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삼성 관계사(삼성전자ㆍ삼성SDIㆍ삼성생명ㆍ삼성화재ㆍ삼성증권)의 전경련 재가입과 관련한 2차 회의를 열었다.

회의 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삼성 관계사의 이사회와 경영진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위원회는 삼성의 준법경영 의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전경련의 정경유착 행위가 있는 경우 즉시 탈퇴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삼성 준감위는 “준법감시위원회로서는 현재 시점에서 전경련의 혁신안은 선언 단계에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것이 실현될 가능성과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며 “한경협(한국경제인협회)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완전히 단절하고 환골탈태할 수 있을 지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이찬희 위원장은 삼성 관계사들의 이사회 고려사항에 대해 “운영 및 회계에 투명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친 뒤에 결정하는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민변
민변

삼성 준감위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일말의 반성도 없는 뻔뻔한 결정에 기가 막힌다”며 “이재용과 삼성은 전경련의 정경유착 우려에 앞서 이미 국정농단과 불법증여, 불법합병의 중범죄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들은 “범죄자가 범죄집단에 가입하는데 범죄가 발생하면 탈퇴하라니, 준법위원들은 그 결정이 스스로도 납득이 되느냐”고 물었다.

단체들은 “이재용과 삼성이 할 일은 전경련 복귀가 아니라 삼성물산 불법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에게 입힌 6,000억원 상당의 손실과 엘리엇에게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할 1,300억원에 대해 책임지고 배상하는 것”이라며 “이재용은 진행 중인 삼성물산 불법합병 재판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달게 받는 것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전경련은 허울뿐인 쇄신안을 집어치우고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해체하는 것이 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단체들은 “윤석열 정부의 재벌특혜 사면, 이에 발맞춘 재벌총수 범죄자들의 전경련 재가입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와 전경련이 그토록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와 자유시장질서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만약 삼성을 비롯한 4대 그룹(삼성, SK, 현대차, LG)이 전경련 재가입을 강행한다면 공정과 상식을 바라는 전국민적인 분노와 노동시민사회의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앞서 전경련은 지난 5월 18일 “정경유착을 근절하겠다”며 혁신안을 발표하고 산하 연구조직인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을 흡수ㆍ통합하면서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안에는 2017년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 연루로 탈퇴한 삼성ㆍSKㆍ현대차ㆍLG 등 4대 그룹 재가입 요청도 포함돼있다.

전경련은 오는 22일 임시총회를 열어 혁신안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의혹 청문회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전경련 활동 안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하태경 의원이 “삼성은 전경련에 기부금 내는 것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하고 약속하라”는 요청에 이재용 부회장은 “그러겠다”고 답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국정농단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 방호원들의 경호를 받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로 출범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7명(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이찬희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와 권익환 변호사(전 검사장), 홍은주 한양사이버대 경제금융학과 교수(전 iMBC 대표), 윤성희 총경,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전 한국행정학회 회장), 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그리고 삼성 내부위원으로는 성인회 삼성글로벌리서치 조직문화혁신담당 사장이 참여하고 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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