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중소상인단체가 13일 제기한 쿠팡로지스틱스의 대리점 판매목표 강제행위 공정위 신고와 관련해 쿠팡이 ‘악의적인 신고를 남발해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하자 참여연대가 다시 반박했다.

먼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0시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로지스틱스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 후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판매목표 강제 등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는 2018년 5월 설립된 회사로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 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한 이후 본격적으로 택배사업에 진출했다. 쿠팡 로지스틱스는 쿠팡의 배송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택배 영업점 계약’을 통해, 물품을 위탁해 배송하도록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쿠팡로직스틱스는 직접 고용한 쿠팡친구(옛 쿠팡맨) 외에도 일반인들이 본인의 운송수단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단기계약 위탁배송인 ‘쿠팡플렉스’, 택배 대리점과의 위수탁계약을 통한 ‘쿠팡퀵플렉스’를 운용 중이다.

쿠팡
쿠팡

이번에 지적된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쿠팡로지스틱스와 쿠팡퀵플렉스 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리점 간의 위수탁계약에서 발생한 내용이다

공정위 신고서 초안을 작성한 민변 이주한 변호사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가 쿠팡의 자회사로 위수탁 대리점과의 ‘택배 영업점 계약’을 통해 물품을 위탁해 배송하도록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는 “합의서에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배송율 ▲월 수행율 ▲휴무일 배송율 ▲명절 당일 배송율 ▲PDD(Promised Delivery Date) 미스 비율 ▲파손율 ▲회수율 등의 지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판매목표 강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용역의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쿠팡로지스틱스의 이러한 계약은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판매목표 강제행위, 즉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해 대리점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 처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과 공정위 신고에 대해 쿠팡은 <참여연대는 악의적인 신고를 남발하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라는 입장문을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악의적인 신고를 남발하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대리점에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을 위탁하고 있을 뿐이며, 택배대리점에 어떠한 판매 목표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참여연대의 주장은 택배대리점이 배송을 제때 하지 않아 소비자에 대한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특정 노선에 대한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 주라는 것으로, 택배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주장과 같습니다.

- 택배대리점이 정상적으로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됨에도, 참여연대의 주장은 택배대리점의 배송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참여연대는 CLS 직원을 상대로 발생한 여러 폭력 사태를 주도한 택배노조를 두둔하고 악의적인 신고를 남발하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참여연대는 14일 <쿠팡(CLS)에 대한 참여연대의 반박 입장> 자료를 내놓으며 “쿠팡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며,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전형적인 물타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는 “쿠팡로지스틱스는 판매목표 강제행위가 허위라는데, 그렇다면 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정위 신고를 앞두고 지난주 쿠팡로지스틱스가 프레시백 회수율 기준을 기존 계약서보다 낮춰서 업체들에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쿠팡로지스틱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우려해 회수율 기준을 완화하는 식으로 계약서를 급히 수정하고, 공정위의 제재를 피해 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쿠팡로지스틱스가 과도한 목표치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즉시 해지되도록 하는 계약을 맺어왔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이고, 이에 대한 공정위의 면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에는 문제가 되는 대리점과의 계약서를 임의로 수정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위의 판단을 제대로 받아볼 것을 요구한다”고 쿠팡을 압박했다.

참여연대는 “입수한 계약서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는 대리점에 월 수행율, 파손율, 프레시백 회수율 등 구체적인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심지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즉시계약해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며 “이것이 바로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판매목표 강제 행위”라고 주장했다.

쿠팡 프레시백
쿠팡 프레시백

참여연대는 “쿠팡로지스틱스는 ▲문제가 된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고 ▲위수탁 계약의 내용이 ‘상품의 배송’이기 때문에 판매행위가 아니라는 것인지, 아니면 본인들이 제시한 월 수행율, 프레시백 회수율 등이 판매목표가 아니라는 것인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으면서 ‘악의적 신고를 남발’한다는 일방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고 맞받았다.

참여연대는 “쿠팡이 내세우는 혁신이 기본적인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뒤에서는 대리점주들에게 불공정한 계약을 내밀어 계약해지 협박을 하고,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언론플레이는 아니어야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택배 대리점이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주라는 주장을 한 바 없다”며 “이것이야말로 허위주장이자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적정한 수준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러한 목표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대리점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사업을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라며 “그러나 쿠팡로지스틱스는 대리점주들에게 목표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못 지키면 즉시계약해지라는 불공정한 계약을 하는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계약행태가 불법이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택배대리점이 정상적으로 배송을 하지 못해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되면, 대리점에게 즉시계약해지를 함으로써 오롯이 대리점이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업무를 위탁한 쿠팡로지스틱스가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리점은 물론 택배노동자들과 상시적인 협의와 노력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게다가 현재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노동자들 중 일부는 원래 쿠팡이 쿠팡친구(옛 쿠팡맨)로 직고용하던 직원들을 비용절감과 관리부담을 낮추기 위해 대리점 간접고용 방식으로 돌린 이들”이라며 “쿠팡로지스틱스가 대리점에 제시한 판매목표와 즉시 계약해지 사유, 프레시백 회수 수수료 등의 계약조건은 단순히 쿠팡로지스틱스와 대리점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에 소속된 택배노동자들의 업무수행 목표, 계약조건이나 수수료 등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참여연대는 “즉, 쿠팡로지스틱스와 대리점 간 계약의 공정성은 대리점과 택배노동자를 넘어 고객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그런데도 쿠팡로지스틱스는 그동안 대리점과 택배노동자들의 계약조건 협의요구에 대해서는 대리점과 택배노동자 사이의 문제라며 일체 응하지 않았고, 그 책임을 대리점에게 즉시계약해지라는 형태로 떠넘겨오지 않았던가”라고 따져 물었다.

참여연대는 “쿠팡과 쿠팡로지스틱스는 혁신기업을 자처하면서도 기존 대기업들이 하던 필수인력 외주화에 철지난 판매목표 강제까지 일삼고 있다”며 “쿠팡과 계열사들은 그동안 ‘간보기식’ 불공정한 약관과 계약서로 소비자들과 입점업체, 대리점에게 피해를 입히다가 공정위 신고나 약관심사가 진행되면 문제가 되는 조항만 바꿔 ‘자진 시정’이라는 명분으로 제재를 빠져나가는 미꾸라지 행보를 보여왔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는 “쿠팡은 이번에야말로 본인들의 계약서와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전면 재점검해, 혁신기업이면 혁신기업답게 협력업체와 소속 노동자, 고객이 함께 사는 방안을 찾기를 바란다”고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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