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13일 “쿠팡은 대리점에 배달 기사들이 24시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을 때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제시해놓고 있다,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거나 물량을 조정할 수 있는 갑질을 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0시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로지스틱스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기자회견 장소에는 쿠팡 본사 직원 여러 명이 나와 참석자들의 현장 발언을 지켜보며 예의주시했다.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 CLS)는 2018년 5월 설립된 회사로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 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한 이후 본격적으로 택배사업에 진출했다. 쿠팡 로지스틱스는 쿠팡의 배송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택배 영업점 계약’을 통해, 물품을 위탁해 배송하도록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쿠팡로직스틱스는 직접 고용한 쿠팡친구(옛 쿠팡맨) 외에도 일반인들이 본인의 운송수단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단기계약 위탁배송인 ‘쿠팡플렉스’, 택배 대리점과의 위수탁계약을 통한 ‘쿠팡퀵플렉스’를 운용 중이다.

이번에 지적된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쿠팡로지스틱스와 쿠팡퀵플렉스 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리점 간의 위수탁계약에서 발생한 내용이다.

쿠팡 신고인(쿠팡 위탁 대리점주와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주한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할 것”이라며 “대리점법 제8조와 제10조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대리점법 제8조는 판매 목표를 강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리점법 제10조는 경영 활동을 간섭할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쿠팡로지스틱스가 해당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공정위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한 변호사는 “대리점법 8조는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남용해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해서 대리점에 거래에 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해당 행위를 했을 때 대리점주가 했다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혹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혹은 그 양을 줄이는 경우, 이 모두를 규율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는 “우리가 확보한 대리점과 쿠팡로지스틱스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쿠팡CLS는 ▲2회전 배송 미수행률 ▲신선식품 배송률 ▲월 수익률 ▲휴무일 배송률 ▲명절 당일 배송률 ▲ppd 미스 비율 ▲파손율 ▲회수율과 같은 지표를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며 “해당 지표는 방금 대리점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매일 쉬지 않고 택배 기사님들이 24시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을 때만 가능한 목표로, 대부분의 대리점들이 지키지 못하는 지표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익명과 모자이크를 요청한 대리점주(左), 이주한 변호사(右)
익명과 모자이크를 요청한 대리점주(左), 이주한 변호사(右)

이주한 변호사는 “(해당 계약서는) 그거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대리점 계약을 즉시 해지하거나 대리점에 위탁하는 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대리점법 및 대리점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 목표 강제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따라서 (쿠팡로지스틱스가) 판매 목표 강제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면서 “이에 대해서 공정위 신고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이어서 이주한 변호사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는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자기를 위해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일을 행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그러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쿠팡로지스틱스는 대리점 소속 택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해당 택배 노동자와 대리점주의 현장 관리자가 업무 수행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는 “이는 공급업자인 피신고인(쿠팡로지스틱스)이 신고인의 영업지역 내지 근무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해서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로 대리점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대리점법 제8조 및 대리점법 10조를 이유로 공정위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경직 간사, 익명을 요청한 쿠팡 피해 대리점주,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쿠팡CLS가 대리점과의 위탁계약서 등을 통해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대리점 경영에 간섭한 정황을 확인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법 위반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정경직 간사의 선창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갑질 기업 쿠팡 규탄한다!”
“공정위는 쿠팡의 대리점법 위반 엄중히 제재하라!”
“대리점법 개정하라!”

<다음은 위 기자회견 기사와 관련해 쿠팡에서 본지에 입장을 밝혀 왔기에, 쿠팡의 입장 전문을 기사에 반영합니다>

참여연대는 악의적인 신고를 남발하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대리점에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을 위탁하고 있을 뿐이며, 택배대리점에 어떠한 판매 목표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참여연대의 주장은 택배대리점이 배송을 제때 하지 않아 소비자에 대한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특정 노선에 대한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 주라는 것으로, 택배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주장과 같습니다.

- 택배대리점이 정상적으로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됨에도, 참여연대의 주장은 택배대리점의 배송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참여연대는 CLS 직원을 상대로 발생한 여러 폭력 사태를 주도한 택배노조를 두둔하고 악의적인 신고를 남발하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 본 기사는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본지에 입장을 밝혀오면 기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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