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쿠팡 대리점주는 13일 “쿠팡 CLS는 ‘부속합의서’를 근거로 영업점과 택배기사들에게 점점 더 높은 서비스 질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삭감돼 영업점과 택배기사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 대리점주가 기자회견에서 증언 / 대리점주 신원 노출을 우려해 모자이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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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0시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로지스틱스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기자회견 장소에는 쿠팡 본사 직원 여러 명이 나와 참석자들의 현장 발언을 지켜보며 예의주시했다.

쿠팡 로지스틱스(쿠팡 CLS)는 쿠팡의 자회사로 화물운송업, 물류창고 및 배송시설 등을 운영하는 물류 관련 업체가. 쿠팡 CLS는 ‘택배 영업점 계약’을 통해, 물품을 위탁해 배송하도록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쿠팡 로지스틱스는 2018년 5월 설립된 회사로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 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한 이후 본격적으로 택배사업에 진출했다. 쿠팡로직스틱스는 쿠팡의 배송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직접고용한 쿠팡친구(옛 쿠팡맨) 외에도 일반인들이 본인의 운송수단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단기계약 위탁배송인 ‘쿠팡플렉스’, 택배 대리점과의 위수탁계약을 통한 ‘쿠팡퀵플렉스’를 운용 중이다.

이번에 지적된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쿠팡로지스틱스와 쿠팡퀵플렉스 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리점 간의 위수탁계약에서 발생한 내용이다.

​쿠팡 대리점주가 기자회견에서 증언 / 대리점주 신원 노출을 우려해 모자이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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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CLS의 협력사로 영업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불공정한 계약으로부터 비롯돼 조성된 안전하지 않고 불안한 근로환경에 관해 얘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말을 시작했다.

A씨는 “부속합의서의 존재는 모두 언론 등을 통해 익히 알 것”이라며 “영업점은 위탁된 구역을 지키기 위해 월 95%의 출근율, 0.08% 미만의 파손율, 주말 근무율 70%, 정시 배송률 99.5%, 명절 출근율 40% 이상 등의 조건 등을 충족해야 하고, 이는 수익률이라는 지표로 반영돼 등급화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 등급에 미달될 경우 이제 쿠팡 측이 소위 얘기하는 ‘클렌징’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사실상 이 조건들은 타 택배사의 기준들과 비교하여도 매우 강도 높은 서비스 기준이며 상시 최상위 근무 상태를 유지해야 충족이 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클렌징’은 근무일 수, 명절 출근, 프레시백(포장박스) 회수 등의 수행률에 따라 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택배 기사들의 배송 구역을 회수하는 것으로, 사실상 상시 해고 조치를 말한다.

쿠팡 대리점주가 기자회견에서 증언 / 대리점주 신원 노출을 우려해 모자이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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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최 측은 “쿠팡 CLS는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배송률 ▲월 수행률 ▲휴무일 배송률 ▲명절 당일 배송률 ▲PDD 미스 비율 ▲파손율 ▲회수율 등의 지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판매목표 강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용역의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대리점법 제8조의 판매목표 강제행위, 즉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해 대리점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또한 판매목표 강제를 근거로 한 계약 중도 해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축소 행위는 대리점법 시행령 제5조 1호와 2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팡 대리점주 A씨는 “그러나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쿠팡 CLS는 이 부속 합의서를 근거로 영업점과 그 택배 기사들에게 점점 더 높은 서비스 질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수료는 삭감돼 영업점과 그 소속원인 택배 기사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은 점점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리점주는 “쿠팡 CLS는 간선 차량 지연, 폭우, 폭설 등의 천재지변, 교통사고와 가족상 등 신변상의 이유 등 그 어떤 요인도 전혀 고려치 않고 오로지 고객 만족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만 움직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득이한 상황에도 오로지 영업점과 그 소속원의 귀책으로 일관한다”며 “부득이한 요인으로 인한 서비스 차질도 모두 수익률에 반영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A씨는 “저희 대리점과 기사들은 작년 폭우와 이번 폭우에도 뛰지 않고, 과속하지 않으며, 안전하게 배송하기 위해 정시 배송 시간을 단 30분 연장해달라고 해도 받아들여진 적은 극히 드물다”며 “수행률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명절에도 일했고, 작년 폭우가 와 도로가 침수됐을 때도 7시 정시에 배송하지 못할까 두려워하며 일했다”고 밝혔다.

그는 “불과 처음만 하더라도 이러지 않았다”며 “쿠팡CLS는 영업점과 그 택배 기사들에게 서비스 기준을 점점 높여가며, 점입가경 식으로 서비스의 질을 계속 높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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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대리점주는 “쿠팡의 고객 와우 실천, 즉 고객 우선주의를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나는 쿠팡의 협력사이면서 고객이다. 나는 쿠팡이 물류와 유통의 혁신을 이뤄가고 있으며, 앞으로 쿠팡이 물류를 선도해 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안전하고 바람직한 물류 생태계 구축에 (쿠팡의) 사회적 책임이 있다”며 “‘쿠팡 퀵플렉스’는 쿠팡 CLS로부터 전속 기사임을 인정받고 (택배 차량임을 의미하는) ‘배’ 번호판을 부착해야 쿠팡 CLS의 영업점 소속 기사로서 일할 수 있으며 타 택배사에서 이적한 경우에도 전속 변경을 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대리점주는 “그런데도 쿠팡은 쿠팡과 관계돼 일하는 사람이 영업점 소속이라는 이유로 단순히 영업점과 택배 기사와의 일이라는 자세를 초지일관 유지하고 있다”며 “택배 기사들의 권익 보호와 대리점과의 공정한 관계 구축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左), 피해 대리점주 (中), 이주환 변호사(右)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左), 피해 대리점주 (中), 이주환 변호사(右)

A씨는 발언 마지막에 “과연 소비자들도 본인들 문 앞에 와 있는 택배 박스가 택배 기사들이 새벽에, 폭우에 전력 질주를 하며 가져다준 물건임을 알아도 좋아하겠느냐”며 “우리는 안전하게, 불안에 떨지 않으면서 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경직 간사, 익명을 요청한 피해 대리점주,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쿠팡CLS가 대리점과의 위탁계약서 등을 통해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대리점 경영에 간섭한 정황을 확인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법 위반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정경직 간사의 선창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갑질 기업 쿠팡 규탄한다!”
“공정위는 쿠팡의 대리점법 위반 엄중히 제재하라!”
“대리점법 개정하라!”

<다음은 위 기자회견 기사와 관련해 쿠팡에서 본지에 입장을 밝혀 왔기에, 쿠팡의 입장 전문을 기사에 반영합니다>

참여연대는 악의적인 신고를 남발하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대리점에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을 위탁하고 있을 뿐이며, 택배대리점에 어떠한 판매 목표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참여연대의 주장은 택배대리점이 배송을 제때 하지 않아 소비자에 대한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특정 노선에 대한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 주라는 것으로, 택배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주장과 같습니다.

- 택배대리점이 정상적으로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됨에도, 참여연대의 주장은 택배대리점의 배송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참여연대는 CLS 직원을 상대로 발생한 여러 폭력 사태를 주도한 택배노조를 두둔하고 악의적인 신고를 남발하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 본 기사는 기자회견 현장을 취재한 것으로, 이와 관련해 본지에 입장을 밝혀오면 기사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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