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13일 쿠팡CLS의 대리점 갑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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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는 쿠팡의 자회사로 화물운송업, 물류창고 및 배송시설 등을 운영하는 물류 관련 업체다. 쿠팡CLS는 ‘택배 영업점 계약’을 통해, 물품을 위탁해 배송하도록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12일 이들 단체는 “쿠팡CLS는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배송율 ▲월 수행율 ▲휴무일 배송율 ▲명절 당일 배송율 ▲PDD(Promised Delivery Date) 미스 비율 ▲파손율 ▲회수율 등의 지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판매목표 강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용역의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는 대리점법 제8조의 판매목표 강제행위, 즉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해 대리점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또한 판매목표 강제를 근거로 한 ▲계약 중도 해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축소 행위는 대리점법 시행령 제5조 1호와 2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에 2013년 남양유업 사태 이후 대리점ㆍ가맹점 분야의 갑질ㆍ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진행해 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7월 13일 쿠팡CLS를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아울러 국회와 정부에는 영업지역 보호,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점주단체 구성권과 협의권 보장을 위한 대리점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단체들은 13일 오전 10시 쿠팡 본사(서울 송파구) 앞에서 ‘쿠팡CLS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이 진행하고, 기자회견 취지는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밝힌다. 특히 피해 대리점주가 참석해 피해 발언을 한다.

또한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위민)가 공정위 신고서 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영업지역 보호 및 계약갱신권 도입 대리점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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