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은 13일 “쿠팡은 대리점들에게 택배노동자들 떠넘겨 놓고, 본인들이 하는 거라곤 대리점과 불공정계약 강요해서 판매 물품 강제하고 못 지키면 계약 해지하겠다고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회)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0시 잠실 쿠팡 본사 앞에서 ‘쿠팡로지스틱스의 대리점 갑질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특히 기자회견 장소에는 쿠팡 본사 직원 여러 명이 나와 참석자들의 현장 발언을 지켜보며 예의주시했다.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 CLS)는 2018년 5월 설립된 회사로 2021년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택배 운송 사업자 자격을 재취득한 이후 본격적으로 택배사업에 진출했다. 쿠팡 로지스틱스는 쿠팡의 배송을 담당하는 자회사로 택배 영업점 계약’을 통해, 물품을 위탁해 배송하도록 하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쿠팡로직스틱스는 직접 고용한 쿠팡친구(옛 쿠팡맨) 외에도 일반인들이 본인의 운송수단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단기계약 위탁배송인 ‘쿠팡플렉스’, 택배 대리점과의 위수탁계약을 통한 ‘쿠팡퀵플렉스’를 운용 중이다.

이번에 지적된 대리점법 위반 행위는 쿠팡로지스틱스와 쿠팡퀵플렉스 기사들을 고용하고 있는 대리점 간의 위수탁계약에서 발생한 내용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이 자리에 신고인으로서 발언에 나선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2013년에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남양유업 사태”라며 “당시에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아버지뻘 되는 대리점주한테 폭언과 욕설을 하면서 ‘물건 다 팔아오라’는 식으로 판매 목표를 강제하고, 물건을 강제로 밀어내기를 했던 사건”이라는 사례를 예시로 입을 열었다.

김주호 팀장은 “그 이후에 국민적인 공분이 일자 남양유업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회에서도 대리점법과 같은 여러 법과 제도들이 생겨났다”면서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는 뿌리 뽑히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쿠팡 앞에 온 이유도, 쿠팡이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10년 전부터 문제가 돼왔던 판매 목표 강제행위를 아직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호 팀장은 “쿠팡은 스스로가 엄청나게 혁신 기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며 “그렇지만 쿠팡 택배가 어디서 이익을 내는지 가만히 보면, 그동안 직고용하고 있던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대리점들이 간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돌려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이들에 대한 관리 책임을 최대한 대리점으로 떠넘기는 것이 바로 지금 쿠팡이 말하는 혁신”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주호 팀장은 “쿠팡이 대리점들 그리고 배송 기사분들 없이 유지가 될 수 있느냐”며 “지금 여기 기자회견 현장에 쿠팡 본사 직원 한 10명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들이 없어도 쿠팡은 굴러가지만, 쿠팡 배달 기사들이 없으면 쿠팡은 유지될 수가 없는 회사”라고 직격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김주호 팀장은 “즉 그분들은 쿠팡이 물류 사업을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인력들”이라며 “그냥 대리점에 떠넘겨 놓고 필요하면 자르고, 필요하면 계약 해지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은 “그런데도 대리점한테 택배 노동자들 다 떠넘겨 놓고, 쿠팡 본인들이 하는 거라곤 대리점들과 불공정 계약 강요해서 판매 물품 강제하고 그거 못 지키면 즉시 계약 해지하겠다는 식의, 이따위 계약이나 맺는 게 지금 쿠팡의 작태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

계속해서 김주호 팀장은 “계약 내용도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하지만,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다”며 “쿠팡 택배 노동자가 한 달에 1만 건 정도 배송을 한다고 하면, 10건만 파손이 발생해도 즉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호 팀장은 “대리점마다 기사가 30~50명 정도 채용을 하고 있는데, 기사 한 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월에 열흘만 일을 못 해도 목표를 채우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2~3명만 개인적인 상을 당했다거나, 어디가 아프다거나 그래서 배송을 못 하게 되면, 오히려 점주가, 또는 주변에 있는 기사들이 배송 물량을 오롯이 받아서 처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쿠팡은 그 물량을 다른 대리점으로 넘겨서 오히려 기사들의 일감을 줄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쿠팡 CLS는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해지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작성해 ▲2회전 배송 미수행 ▲신선식품 배송률 ▲월 수행률 ▲휴무일 배송률 ▲명절 당일 배송률 ▲PDD 미스 비율 ▲파손율 ▲회수율 등의 지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의무를 대리점에 부과(판매목표 강제)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나, 용역의 공급을 축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대리점법 제8조의 판매목표 강제행위, 즉 공급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해 대리점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또한 판매목표 강제를 근거로 한 계약 중도 해지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 축소 행위는 대리점법 시행령 제5조 1호와 2호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김주호 팀장은 “이것을 과연 공정한 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며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쌓아온 대리점 분야에 어떻게든 공정한 계약과 공정한 유통질서를 세우고자 했던 노력을 다 무산시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김주호 팀장은 “쿠팡CLS는 김앤장 출신의 변호사를 공동대표로 앉혔다고 하는데, 그는 도대체 계약서에 이런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 걸 아는지 모르겠다”며 “지금 당장 계약서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정위에 신고하고 나면 공정위가 이거를 그냥 불공정한 계약서이기 때문에 그것만 수정하겠다고 끝낼지, 아니면 이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처벌할지 모르겠다”고 쿠팡을 겨냥했다.

김주호 팀장은 “(참여연대가) 쿠팡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공정위 신고를 했지만, 제재로 이어진 경우는 별로 없었다”며 “공정위도 그냥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하는 선에서 마무리했고, 과징금 처분이라든가 제재 처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쿠팡이 이런 불공정한 계약을 다른 영역에서 계속 시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에야말로 공정위가 철저한 제재 처분을 해서, 쿠팡이 다시는 이런 불공정한 계약서를 대리점주들이나 택배 노동자들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야,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는다”며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대리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호 팀장은 “지금 대리점법과 비슷한 구조를 가진 가맹사업법의 경우에는 점주들이 10년 동안 계약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까 본사가 가맹점과의 계약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계약 해지를 하려 해도 최소 10년간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

김주호 팀장은 “그런데 대리점법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쿠팡이 계약서에다가 회수율 못 채우면 즉시 계약 해지하겠다는 식의 이따위 조항을 넣을 수 있는 게 가능한 것”이라며 “즉시 대리점법을 개정해 최소한 가맹점법 수준에 10년 이상 정도의 계약갱신 요구권 도입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주호 팀장은 “가맹사업법, 대리점법에 점주들이 이런 불공정한 계약에 대해서 쿠팡이나 쿠팡CLS에게 이거 협의를 하자고 해도, 회사 측의 불응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면서 “그래서 지금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관련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리점주, 가맹점주들이 상생 협의를 할 경우에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국회에 올라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21대 국회 열릴 때 이 법안들이 제출됐으니까 지금 3년이 넘도록 아무런 논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쿠팡이 이런 불공정한 계약서를 대리점에게 강요하는 것에는 공정위의 책임도 있지만, 이런 기본적인 법안 하나 처리 못하는 국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호 팀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21대 국회 지금 6개월밖에 안 남았다”며 “21대 국회 마무리되기 전에 대리점법 개정해서 다시는 제2ㆍ제3의 남양유업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제2ㆍ제3의 쿠팡 로지스틱스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정경직 간사, 익명을 요청한 피해 대리점주, 이주한 변호사(법무법인 위민),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김주호 팀장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쿠팡CLS가 대리점과의 위탁계약서 등을 통해 대리점에 과도한 판매목표를 강제하고 부당하게 대리점 경영에 간섭한 정황을 확인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리점법 위반으로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정경직 간사의 선창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갑질 기업 쿠팡 규탄한다!
공정위는 쿠팡의 대리점법 위반 엄중히 제재하라!
대리점법 개정하라

<다음은 본지 기자회견 기사와 관련해 7월 13일 쿠팡에서 본지에 입장을 밝혀 왔기에, 쿠팡의 입장 전문을 기사에 반영합니다>

참여연대는 악의적인 신고를 남발하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대리점에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을 위탁하고 있을 뿐이며, 택배대리점에 어떠한 판매 목표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 참여연대의 주장은 택배대리점이 배송을 제때 하지 않아 소비자에 대한 배송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특정 노선에 대한 독점적인 운영권을 무제한 보장해 주라는 것으로, 택배노조의 ‘기득권 지키기’ 주장과 같습니다.

- 택배대리점이 정상적으로 배송을 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게 됨에도, 참여연대의 주장은 택배대리점의 배송 미이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참여연대는 CLS 직원을 상대로 발생한 여러 폭력 사태를 주도한 택배노조를 두둔하고 악의적인 신고를 남발하여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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