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4일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형 로펌에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을 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박찬운 신임 상임 인권위원
박찬운 신임 상임 인권위원

박찬운 교수는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국장, 서울시 인권위원회 위원, 경찰개혁위원 등을 역임했다. 박찬운 교수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임기를 마치고,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로 복직했다.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 재직 중에 5년 동안 대형 로펌(법무법인)으로부터 63건의 의견서를 써주고 18억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박찬운 교수는 권영준 후보자가 서울대 로스쿨의 교수 이름으로 의견서를 써주고 돈을 받았다면 영리행위를 금하는 관련 법률(서울대법 제15조, 동법에 의하면 서울대 교직원은 교직원의 복무 등과 관련해 사립학교법 준용 받음)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국의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 자격이 있음에도 교수 일 외에는 변호사들이 하는 법률업무를 하지 못하는 것이고, 이런 이유로 교육부는 로스쿨 인가의 조건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교수들에게 휴업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한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

한양대 로스쿨 박찬운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변협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글을 올렸다.

박찬운 교수는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로펌 의견서 작성과 18억원 수입과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어제 국회 청문특위는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을 17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 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라며 “하나는 그가 서울대법 등에서 금하는 영리 목적의 업무를 했는지, 이것에 해당하면 이 건은 적어도 징계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박찬운 교수는 또 “다른 하나는 그의 의견서 작성행위가 변호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라며 “변호사법은 비변호사에 의한 유상의 법률사무를 금하고 있고, 만일 여기에 해당하면 당사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가 유상으로 법률업무를 하는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변호사법 제109조). 법률업무 중엔 당연히 법률관계 문서 작성도 포함된다고 한다.

권영준 후보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소송사건에서 일방 당사자를 대리하는 로펌의 요청에 따라 법률의견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았는데, 그 행위를 수년간 지속해왔다면 변호사법에서 금하는 유상의 법률사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박찬운 교수의 판단이다.

박찬운 교수는 “이쯤 되면 변호사단체가 의견을 내야 한다”며 “그 중에서 대한변협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짚었다.

박찬운 교수는 “변협은 전국의 모든 변호사가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로 비변호사에 의한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임무가 있다”며 “권영준 후보자는 변호사 자격이 있지만, 현재까지는 개업하지 않은 비변호사”라고 지적하면서다.

박찬운 교수는 “그런데 이제까지 변협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며 “이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대한변호사협회를 지적햇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변협은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을 해야 한다”며 제시했다.

1. 권영준 후보자의 유상의 의견서 (그가 작성한 의견서 중 일부는 그 내용이 이미 언론에 보도 되었음) 작성이 로스쿨 교수의 직무에 비추어 적절한지

2. 5년에 63건의 의견서를 작성하고 18억원을 벌었는데, 그것이 변호사법 제109조에서 말하는 비변호사의 유상의 법률사무가 아닌지

3. 권영준 후보자의 의견서 작성이 변호사법 등에 위반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향후 로스쿨 교수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현재는 개업하고 싶어도 개업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사실상 유상의 법률사무를 해도, 변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인지

이와 같은 문제 제기에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번의 질문은 변협이 로스쿨 평가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답을 할 의무가 있다”는 댓글을 달았다.

한편, 박찬운 교수는 전날에도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의 법령 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리되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서울대법이 준용하는 사립학교법(제15조 제3항), 사립학교법이 준용하는 국가공무원법(제64조)에서 금하는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교수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해왔다면 국가공무원법이 말하는 영리 목적의 업무에 해당한다”며 “권영준 후보자가 매년 평균 10건 이상의 의견서를 5년간 작성했는데, 그것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박찬운 교수는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권영준 후보자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변호사 자격자라도 변호사법상 법률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협에 회원으로 등록(제7조)하고, 변협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개업신고(제15조)를 한 이후에나 가능하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하는 법률사무는 비변호사에 의한 법률사무일 뿐”이라고 말했다.

박찬운 교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선 대한변협이 나서 유권해석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번 청문 과정에서 변협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며 “변호사단체가 자신의 일임에도 방치하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없다”고 대한변호사협회를 꼬집었다.

한편,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권영준 후보자가 탁월한 법률가라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능력 면에선 대법관 후보자로 충분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대법관이란 자리는 능력만으로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만일 위의 법률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두고두고 좋지 않은 후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본인에게는 법적 위반 문제(서울대법 위반 문제는 징계사항에 불과하지만,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형사처벌 사항임)가 계속 따라다닐 수도 있다”며 “특히 로스쿨 교수들에게 이상한 사인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찬운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 문제에 대해선 여당보다는 야당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며 “다른 것은 몰라도 민주당이 반대하면 권영준 후보자의 국회 동의는 어렵고, 대법관 임명은 불가능하다. 임명 여부의 칼자루를 민주당이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그냥 지나친다면 민주당은 간판을 내리는 것이 낫다”고 겨냥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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