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일 “대형로펌 고액 자문료 논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제청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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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권영준 신임 대법관 후보자가 2018~2022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재직하면서 김앤장ㆍ태평양 등 7개 로펌에 63건의 법률의견서를 써주고 18억 1000만원의 ‘고액 보수’를 받았다는 논란이 나왔다”며 “이러한 논란에도 권영준 후보자는 ‘비밀 유지 의무’를 이유로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후보자가 현재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약자와 동행하는 양심 있고 청렴한 대법관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대형 로펌(법무법인)으로부터 고액 자문료를 받은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는 입장을 냈다.

경실련은 지명 철회 촉구 이유에 대해 “첫째,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 재직 시절 대형 로펌에 의견서를 써주고 받은 고액 자문료, 18억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규모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등 갑의 지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집단을 대변하는 대형 로펌으로부터 자문료를 받았다는 사실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한 “변호사도 변호사법에 따라 공직 퇴임 시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자료와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이 되고자 하는 후보자가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둘째, 권영준 후보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더라도 공정성 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후보자는 법률의견서 관련 자료 제출은 거부하면서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정한 모든 신고, 회피 신청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지만, 후보자가 의견서를 써준 7개 대형 로펌 관련 사건을 모두 회피하고 대법관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었다.

경실련은 “끝으로, 권영준 대법관 후보자는 대형로펌에서 판사 출신 전관, 교수 등의 이름이 올라와 있으면, 이 이름을 이용해서 신뢰를 가지게 하는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모르지 않았음에도, 학자적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이러한 전관예우에 뛰어든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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