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사회정책국 서휘원 팀장
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사회정책국 서휘원 팀장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월 5일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면서 “윤리특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正 대표변호사)는 경실련의 주장을 발표했으며, 경실련 사회정책국 서휘원 팀장은 분석 내용을 발표했다.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사회정책국 서휘원 팀장
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사회정책국 서휘원 팀장

다음은 경실련의 주장이다.

“첫째, 국회는 윤리특위와 국회가 자문위가 권고한 대로 징계안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기한을 설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하라”

“둘째,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로부터 의견제출 요구받은 김남국 국회의원과 관련하여 철저히 사실관계 규명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 조치를 내려라”

“아울러, 윤리심사자문위는 김남국 의원 사태로부터 촉발되어 현재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라”

“셋째, 국회는 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