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5일 국회의원 징계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면죄부 주는 모양만 가지고 있다”고 직격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또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경고조차 윤리특위가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리특위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이 징계 관련해 분석내용을 설명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경실련의 주장을 발표했다.

좌측부터 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좌측부터 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먼저 경실련 조사 결과, 제13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 현재까지 접수된 징계안은 총 280건이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징계안이 현재까지 42건이 발의됐다. 제13대 이후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윤리특위 12건, 본회의 1건 가결됐다. 또 18대 이후 운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 권고 28건 중 윤리특위 2건, 본회의 1건 가결됐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고 한다”며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해야 할 의무도 있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주어진 특권도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최근에 여당 (김기현) 대표께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에 서약하자’라고 말도 나왔을 정도로 대표적인 게 불체포 특권, 회기 중에 체포되거나 구금되는 거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고, 또 (직무상 행한 표결에 책임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표결과 관련해서 이후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을 보장받고 있는데, 이렇게 특권만 보장되는 것은 아니죠. 당연히 거기에 맞게 해야 할 의무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김성달 사무총장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국회의원 품위유지, 성실한 의정활동, 또 최근에 경실련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서 부당하게 재산을 취하는 이런 것들도 국회에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 노력도 국회의원의 의무로 봐야 된다”고 짚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러한 것들을 위반하거나,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회법에 따라서 징계도 할 수 있다”며 “국회법 155조(징계)를 보면 총 16가지 호에 대해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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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사무총장은 “그러면 징계 사유에 해당될 때, 의원들이 징계안을 요구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심사를 거쳐서 징계를 권고할 수가 있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는 갖춰있는데,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국회의원의 자정 노력들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냐에 대해서는 다를 회의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경실련이 이번에 조사해 봤지만, 회기별로 국회의원의 징계 요구는 줄지 않고 있다”며 “매번 수십 건의 징계 요구안이 윤리특별위원회에 가고 있는데, 국회의장한테 제출되고 있는데, 그 징계안에 대해서 처리 결과는 매우 작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우 작은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국회의원의 징계 조항만 갖췄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징계나 자정 노력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은 성실하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김성달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윤리특별위원회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점”이라고 봤다.

그는 “그래서 오늘 그러한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제13대 이후부터 징계안의 윤리특별위원회 처리 결과 이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저희가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기자회견 취지를 밝혔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김성달 사무총장은 “최근에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김남국 의원의 코인 자산에 대한 투기 의혹이 현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며 “하지만 이것도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처럼 윤리심사자문위원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이) 충분하게 자료 제출되지 않아서 한 차례 심사기한을 연기하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 이건 사실 좀 두고 봐야 한다”면서 “하지만, 이 부분은 국민들이 모두 관심 갖고 있는 만큼 윤리심사자문위원회나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해 줘야 된다는 말씀 다시 강조해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려고 하자,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보도자료 12~13쪽 보시면 징계안이 국회의원들의 여야 힘겨루기 식으로 무분별하게 올라올 가능성도 있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는 적절한 행동이나 발언으로 보이지 않다는,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근데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가결도 부결도 할 수 있는데, 그냥 국회 임기 만료 폐기로 대다수를 이렇게 했다는 건, 그냥 일을 안 했다는 것”이라며 “이런 (국회의원 징계) 절차를 겉만 만들어놓고, 윤리특위 스스로가 그냥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외피로는 우리가 스스로 얼마든지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결과는 자문위 경고조차 윤리특위가 거의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28건의 자문위 징계 요구 건수에서도 윤리특위가 받은 게 2건 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여기서도 윤리특위가 결국은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며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면죄부 주는 모양만 가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강조를 해 드리고 싶다”고 지적했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성달 사무총장

김성달 사무총장은 “경실련이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윤리특위나 국회나 윤리심사자문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에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얘기했다”며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도 제출했지만, 국회를 감사할 수 없다고 해서 기각됐다”고 전했다.

김성달 사무총장은 “이런 제도적인 한계 안에서 결국은 국회의원이 스스로 이것들을 개혁하려는 노력들을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당 차원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지에 대한 의지도 공천 단계에서부터 계속해서 보여주는 노력들을 해주셔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경실련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경실련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첫째, 국회는 윤리특위와 국회가 자문위가 권고한 대로 징계안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기한을 설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하라”

“둘째,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로부터 의견제출 요구받은 김남국 국회의원과 관련하여 철저히 사실관계 규명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 조치를 내려라”

“아울러, 윤리심사자문위는 김남국 의원 사태로부터 촉발되어 현재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라”

“셋째, 국회는 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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