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정지웅 위원장은 5일 국회의원 징계안의 제대로 된 심사를 위해 비상설 기구로 격하된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재상설화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해 실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정지웅 위원장은 또 윤리특위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의견을 접수하면 1개월 내에 의결하고, 만일 의결하지 않을 경우 자문위 징계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해 즉시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고, 본회의에서도 체포동의안과 동일하게 48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의결토록 의무화해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리특위는 자문위원회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좌측부터 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좌측부터 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기자회견은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이 취지 발언을 했고, 서휘원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이 징계 관련해 분석내용을 발표했다.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와 관련해 경실련 주장을 밝히러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법률사무소 정(正) 대표변호사이며, 현재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먼저 “제20대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 기구로 격하되면서, 윤리특위가 미구성 된 경우에는 아예 징계안이 접수되지 못하거나, 혹시 접수되더라도 제때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재상설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지웅 위원장은 “사실 지금까지의 공직사회를 보면 윤리심사 기구나 제도들을 점점 강화해 가는 것이 추세인데, 20대 국회에서 윤리특위를 비상설 기구로 격하시킨 것은 윤리심사 강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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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위원장은 “지금 국회 전반기 윤리특위 구성의 명단을 보면,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하반기 윤리특위 구성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만으로 윤리특위가 구성돼 있다”며 “윤리특위 구성도 비교섭단체 의원의 위원 수에 대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이 부분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두 번째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실질화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 조사권과 고발권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라고 밝혔다.

코인 논란이 된 김남국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료를 제대로 안 내고 있다는 사례를 제시하면서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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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위원장은 “2010년 국회 윤리특위가 제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비등하니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그런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의무를 규정한 법 위반이 명확해도, 현재에는 국회의원의 징계안이 발의되지 않으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체 조사권과 고발권을 발동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고 짚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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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위원장은 그러면서 “징계안 심사 외에도, 임대업 심사라든가, 사적 이해관계 등록 및 이해충돌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조사권하고 고발권을 부여해서, 사회적으로 중대한 비리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문제가 될 때 이에 대해서도 징계안이 발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지웅 위원장은 “이미 국회의원이 등록한 재산공개 및 재산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제21대 국회에서 이상직 의원, 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발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징계안을 발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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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세 번째로, 윤리특위 및 본회의 징계안 심사 기한을 설정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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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위원장은 “앞서 발표에서 봤듯이, 수많은 징계안이 올라가도 다 미룬다. 미뤄서 실제로 징계안이 처리되는 경우가 없다”며 “그래서 윤리특위의 심사기한을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2017년 9월 오세정 전 국회의원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은 이후 2개월 이내에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면 국회의장이 징계안을 본회의에 바로 부의해 표결하는 것을 내용을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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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위원장은 또 “윤리심사자문위가 발의된 징계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윤리특위가 이를 미처리하는 등 제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료가 요청된 징계안에 대해 70.5%로 응하고 있고, 이 중에 45.5%에 대해 징계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윤리특위가 이러한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짚었다.

정지웅 위원장은 “현재 윤리특위 운영은 자문위의 의견 제출 기한은 존재하나, 자문위 의견을 접수한 다음에 윤리특위 의결에는 아무런 시한이 없다”며 “이에 따라 국민 정서를 자극한 뉴스에 많이 나오는 극소수의 징계안을 제외한 대다수가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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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위원장은 “지금 현상을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것이어서 아주 열심히 해서 징계하라고 의견을 주는데, 국회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내부자들로 구성돼 있어, 그러니까 고양이 목에 고양이가 스스로 방울을 달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라며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방울을 달 수 있게끔 제도를 엄격하게 만들어야지, 어떤 정치 문화도 바뀌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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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변호사는 “여기 나오는 징계안들 중에는 재산 관련된 것들도 있지만, 막말 관련된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극단적 이분법적인 그런 정치 문화와 관련돼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윤리특위가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 미뤄지지 못하도록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장, 법률사무소 정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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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윤리특위도 자문위에 자문 의견을 접수하면 1개월 이내에 의결하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만약 의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문위 징계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만들면 된다”며 “그래서 즉시 본회의로 회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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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 위원장은 “한편 본회의에서도 체포동의안과 동일하게 48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반드시 의결하도록 의무화해서,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는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지웅 시민입법위원장은 그러면서 경실련의 주장을 다음과 같이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첫째, 국회는 윤리특위와 국회가 자문위가 권고한 대로 징계안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기한을 설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하라”

“둘째,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로부터 의견제출 요구받은 김남국 국회의원과 관련하여 철저히 사실관계 규명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 조치를 내려라”

“아울러, 윤리심사자문위는 김남국 의원 사태로부터 촉발되어 현재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라”

“셋째, 국회는 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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