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 박사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정치학 박사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로리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회정책국 서휘원 팀장은 ‘국회의원 징계 심사제도의 문제점’으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고발권이 없어 징계 접수조차 어렵고, ▲게다가 자체 조사권도 없어 복잡한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며, ▲특히 국회법에 윤리특별위원회의 의사결정 및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시한이 없는 점을 허점으로 꼽았다.

서휘원 팀장은 “국회의원의 자질이 너무 떨어진다”며 “제21대 국회도 심하면 심했지, 이전과 비교해 덜하지 않다”고 따갑게 꼬집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징계 권고를 방치 말고, 제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좌측부터 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좌측부터 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기자회견은 가민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가 사회를 맡아 진행했고,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하면서 “윤리특위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법률사무소 正 대표변호사)는 경실련의 주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경실련 서휘원 팀장은 국회 징계안 심사제도의 실태, 징계안의 윤리특위 처리 현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정치학 박사인 서휘원 팀장은 경실련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좌측부터 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좌측부터 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서휘원 팀장은 먼저 기자회견을 열게 된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다.

서휘원 팀장은 “한국 사회 종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오기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들은 국회가 정쟁을 하거나 패거리 정치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원의 자질이 너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학 박사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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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제21대 국회도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다”며 “국회 모습이 바뀌려면, 첫 번째는 선거제도 개혁과 공천 개혁을 통해서 자질을 갖추고, 전문성이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휘원 팀장은 “국민들이 잘 뽑아야 되는 문제”라며 “하지만 만일 잘못 뽑았더라도, 도덕적으로 자질을 갖추지 못한 국회의원들이라 할지라도, 국회의원의 중대한 심사제도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막말이나 청렴의무 위반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이유에 대해 서휘원 팀장은 “직접적인 이유는 김남국 의원이 코인 투자를 일삼는 것에 대해서 징계안이 회부되었고, 지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라며 “윤리심사자문위가 철저히 심사하고, 혹시 자문위가 징계를 의결할 경우에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됐다”고 설명했다.

◆ 국회의원 징계심사 제도

서휘원 팀장은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 제도는 징계 요구권자나 보고자들이 징계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이를 윤리특위에 회부하도록 돼 있다”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장, 상임위원장, 의원(찬성 20명 요함), 모욕을 당한 의원, 윤리특위 위원장 또는 의원 5인 이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 팀장은 “보통은 의원 20명의 찬성을 받아서 징계안이 회부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징계 요구 시한은 10일 이내에 이루어지고, 징계 회부는 3일 이내에 회부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윤리특위에 접수되면, 윤리특위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에 의뢰하고, 자문위는 심사 의견을 2개월 이내 윤리특위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서휘원 팀정운 “그러면 윤리특위는 자문위의 심사 의견을 존중해 심사보고서(징계 여부를 의결한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없이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문제는 윤리심사자문위에 자체 조사권이 없어서, 법적으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자문위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또 자문위에 고발권이 없어 징계 사유에 해당함에도 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의 징계요구서 제출 혹은 보고가 없으면, 징계 접수조차 이뤄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치학 박사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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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원 팀장은 “더 큰 문제는 국회법에 자문위의 의견 제출 시한(2개월)만 규정돼 있을 뿐, 윤리특위의 의사결정 및 국회의장의 본회의 상정에 시한이 없기 때문에, 윤리특위 및 본회의가 의결을 회기까지 미룰 수 있다는 점”이라며 “즉,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두 달 이내에 징계 권고 의견을 내도 윤리특위가 처리를 미룰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의 공분을 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징계안이 의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한다.

◆ 국회 징계안 심사제도 실태

경실련 사회정책국 서휘원 팀장은 “제13대 국회부터 제21대 국회 현재까지 윤리특위에 접수된 징계안은 총 280건”이라며 “제13대 국회에서 5건, 제14대 국회에서 3건, 제15대 국회에서 44건, 제16대 국회에서 13건, 제17대 국회에서 37건, 제18대 국회에서 54건, 제19대 국회에서 39건, 제20대 국회에서 47건, 제21대 국회에서 42건”이라고 밝혔다. 2023년 7월 5일 기준.

경실련은 제21대 국회에서는 현재까지 42건이 발의됐는데, 국회의원 윤리강령에서 규정한 의무에 따라 분류했다.

서휘원 팀장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보면 국회의원에게는 5가지의 의무가 있다”며 “첫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 둘째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과 사익 추구 금지의 의무, 셋째 고위공직자로서 부정한 이득 도모 금지,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청렴 검소의 의무, 넷째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충분한 토론과 적법 절차 준수의 의무가 있고, 다섯째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 행위에 관해 국민에게 분명한 책임을 진다는 규정이 있는데 저희는 이것을 허위사실 유포 금지 등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고 밝혔다.

정치학 박사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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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원 팀장은 “그래서 이렇게 해석했을 때 ▲국회의원이 국민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안이 총 15건(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 및 인신공격 사유 8건, 역사왜곡 등 망언 5건, 성추행 성범죄 1건, 기타 1건) ▲국민 봉사자로서 공익 우선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안 2건(불성실한 의정활동 및 사익 추구) ▲공직자로서 공직윤리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안 11건(청렴 의무 위반 사유 3건, 부정 이득 도모 사유 3건, 부당한 영향력 행사 5건) ▲국회 구성원으로서 적법 절차 준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안 4건(상임위원장석 점검, 의사진행 방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공사 행위의 책임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안 10건(허위사실 유포 및 여론 호도 8건, 비공개정보 유출 2건)으로 보았다”고 설명했다.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자로서 품위 유지 위반과 관련해 접수된 징계안 사유도 구체적으로 살폈다.

‘막말’ 사유로 장경태 의원 3건, 윤호중 의원, 배현진 의원, 권성동 의원, 김교흥 의원, 노웅래 의원의 징계안이 발의됐다. ‘망언’으로 조수진, 정진석, 주철현, 태영호, 권칠승 의원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성추행 등’으로 박완주 의원의 징계안이 접수돼 있다.

‘불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김남국 의원 2건이 발의돼 있다. ‘청약 의무 위반’ 사유로 성일종, 이상직, 이재명 의원 징계안이 있다. ‘부정 이득 도모’로 박덕흠, 곽상도, 황보승희 의원이 있다.

‘부당한 영향력’ 의혹으로 윤영찬, 남인순, 정점식, 김웅, 신현영 의원의 대한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김기현, 민형배, 박광온, 조수진 의원의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허위사실 유포’로 김용민, 홍익표, 윤호중, 김용판, 윤창현, 김의겸(2건), 신원식 의원의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비공개정보 유출’로 황희, 유상범 의원의 징계안이 발의돼 있다.

좌측부터 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좌측부터 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징계안의 윤리특위 처리 현황

접수된 징계안의 윤리특위 처리 현황을 보면, 제13대 국회에서부터 제20대 국회까지 윤리특위에서의 징계안의 가결 비율은 총 280건 중 12건(4.3%)에 불과했다.

정치학 박사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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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서휘원 팀장은 “징계한 280건 중에 가결된 12건을 보면 제17대 국회 때 윤리특위에서 10건이 가결됐고, 18대 국회에서 1건 가결, 19대 국회에서 1건 가결됐다”며 “가결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를 보면 임기 만료 폐기가 다수를 차지하는 것과 연관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제13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 238건 중 가결 12건(5.0%)을 제외한 나머지 중 부결이 22건(9.2%), 철회 38건(16.0%), 임기만료 폐기 154건(64.7%)으로 임기만료 폐기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서휘원 팀장은 “제18대 국회에서부터 윤리심사자문위가 구성됐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제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자문위에서는 의견제출 요구 59건 중 28건(47.5%)에 대해 징계 권고했으나, 2건만 윤리특위를 통과했다.

정치학 박사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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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원 팀장은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돼도 윤리특위가 ‘제 식구 감싸기’를 일삼는다는 비판에 따라서, 2005년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이것도 제대로 구성이 되지 않자 2010년 국회법에 자문위 의견청취가 의무화되면서 법제화가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실련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얼마나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살폈다.

18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는 59건의 의견을 제출했고, 그중에 28건에 대해서 징계를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휘원 팀장은 “그런데 이 중에서 2건만 윤리특위를 통과했는데, 사실은 윤리심사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해도 윤리특위가 부결은 어려우니까, 임기만료 폐기의 방식으로 자문위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유형을 보면 의견 제출한 55건 중에 제명이 2건, 출석정지 30일이 5건,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7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가 11건이었다.

정치학 박사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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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휘원 팀장은 “사실 국회의원 ‘제명’까지는 조금 민감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공개회의에서 사과나 경고 같은 경우는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본회의 징계안 심사 현황

제13대 국회부터 현재까지 본회의에서 징계한 심사 현황을 보면 윤리특위에서 처리한 징계안은 12건인데,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건 제18대 국회에 회부된 징계안 1건이다.

좌측부터 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좌측부터 경실련 가민석 사회정책국 간사, 김성달 사무총장, 시민입법위원장 정지웅 변호사, 서휘원 선거제도개혁운동본부 팀장

◆ 다음은 경실련의 주장

“첫째, 국회는 윤리특위와 국회가 자문위가 권고한 대로 징계안 처리할 수 있도록 심사기한을 설정하고, 윤리심사자문위에 조사권과 고발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하라”

“둘째, 윤리심사자문위는 윤리특위로부터 의견제출 요구받은 김남국 국회의원과 관련하여 철저히 사실관계 규명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징계 조치를 내려라”

“아울러, 윤리심사자문위는 김남국 의원 사태로부터 촉발되어 현재 등록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공개하라”

“셋째, 국회는 자문위가 ‘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하여 신속히 처리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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