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26일 엘리엇에 690억원 패소 판정과 관련해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정경유착의 범죄자 박근혜, 이재용에게 청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한성규 부위원장은 “(1300억원) 손해 회복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고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엘리엇 1300억원 손해배상, 이재용ㆍ박근혜에게 삼성 불법합병 책임 추궁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1 : 0.35’는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 합병이 이뤄졌다.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는 6월 20일 한-미 FTA(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5358만 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엣의 법률비용 37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함에 따라 한국은 엘리엇에 총 1300억원 대의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이 자리에서 발언에 나선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지난 6월 21일, 국정농단의 청구서가 날아왔다”며 “2015년 당시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벌어진 박근혜 정권과 이재용의 정경유착이 국민의 혈세 1300억원을 날리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러한 결과는 국정농단 재판을 통해서 범죄의 진실이 밝혀졌고, 사법적 단죄를 받음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패소는 이미 예견된 것”이라며 “국제 분쟁에서 이긴 해지펀드 엘리엇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한국 정부가 이번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계속해서 부패와 싸워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충고를 던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성규 부위원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창피하지만, 딱히 반박할 수 없어 더욱 부끄러웠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경유착으로 인한 청구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짚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삼성물산 지분의 2.18%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 역시 엘리엇과 같은 문제로 가지고 2억 달러 규모의 ISDS를 제기했고, 현재 진행 중”이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도 커다란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당시 엘리엇이 보유하던 삼성물산 지분이 7.12%였고, 국민연금은 그보다 훨씬 많은 11.2%의 지분을 보유했던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는 엘리엇이 입은 손해 1300억원을 훨씬 뛰어넘는 조 단위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인생에는 입만 열면 법치와 공정을 말한다”며 “이제 노동자를 향한 삐뚤어진 법치와 공정을 중단하고, 올바른 법치와 공정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그 첫 번째가 1300억원에 달하는 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정경유착의 범죄자 박근혜, 이재용에게 청구하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대통령 윤석열,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당시 특검에 소속돼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이재용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했던 당사자”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무엇보다 지금 당장 ISDS 판정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구상권 청구 및 국민연금 손해 회복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그것이 올바른 법치와 공정 그리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성규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을 포함한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손해 회복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밝히고,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성규 부위원장 외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요언 공적연금강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가해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재용 회장되고 박근혜 사면됐다. 엘리엇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하라”
“정경유착 부정부패 국고 손실 1300억원. 이재용, 박근혜가 책임져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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