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적연금강화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은 26일 엘리엇에 690억원 패소 판정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 회장이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공적연금강화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공적연금강화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정용건 위원장은 “누군가 불법 행위를 통해 이익을 봤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바로 이재용 회장”이라고 지목했다.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공적연금강화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공적연금강화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엘리엇 1300억 원 손해배상, 이재용ㆍ박근혜에게 삼성 불법합병 책임 추궁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1 : 0.35’는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 합병이 이뤄졌다.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는 6월 20일 한-미 FTA(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5358만 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엇의 법률비용 37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함에 따라 한국은 엘리엇에 총 1300억원 대의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현장 발언에 나선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위원장은 “이제 삼성물산, 제일모직의 부당 불법합병 사건이 서서히 마무리되고 있다”며 “10년의 세월이 걸리는 동안 여전히, 안타깝지만,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익은 삼성이 보고, 또다시 손해는 온 국민이 떠안는 구조로 귀결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정용건 위원장은 “8년 전인 2015년, 이재용은 3대 세습을 위해서 부족한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삼성물산을 어떻게든 손에 넣어야 했다”며 “당시 이재용은 제일모직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삼성물산 한 주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용건 위원장은 “그래서 판단했던 것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었고,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0.35대 1이라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은 대단히 불공정하고, 시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평가였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대로 밀어붙였다”며 “그들이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고 비호해줬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정용건 위원장은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에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라고 강요하고, 이에 따라 직권남용으로 2022년 4월 대법원에서 2년 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며 “사실 6월 20일 발표한 ISDS의 중재 결과는 2022년 4월 문형표가 직권을 남용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해 달라는 직권남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판결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귀결됐다”고 평가했다.

공적연금강화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공적연금강화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정용건 위원장은 “이익은 누가 봤느냐, 오늘 날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20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가총액이 54조, 삼성물산의 시가총액이 19조”라며 “이 모든 것의 대주주가 바로 이건희 아버지를 이어서 회장이 된 이재용”이라고 말했다.

정용건 위원장은 “500조가 넘어가는 삼성그룹을 손에 들면서 그들은 돈 몇 푼 쓰지도 않고 헐값에 삼성물산 주주들의 불이익을 줬다”며 “또다시 국민은 이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엘리엇이라는 투기자본에 손해를 배상해줘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공적연금강화행동 정용건 공동집행위원장

정용건 위원장은 “누군가 이익이 남았으면, 누군가가 불법적으로 전횡했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그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바로 이익을 낸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건 위원장은 “우리 국민이 한 푼 한 푼 모은 국민연금으로 정유라, 최순실의 말을 사주더니 급기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투기자본에 돈을 물어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정용건 위원장은 “이재용 회장이 나설 것을, 삼성이 책임질 것을 촉구한다”며 “잘못된 합병, 부당ㆍ불법 합병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책임져주기를 촉구한다”며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하기 바란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용건 위원장 외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이 참가해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재용 회장되고 박근혜 사면됐다. 엘리엇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하라”
“정경유착 부정부패 국고 손실 1300억원. 이재용, 박근혜가 책임져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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