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26일 엘리엇 패소 판정과 관련해 “삼성 불법합병을 위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여파로, 국민 앞으로 1300억원의 청구서가 날아왔다”며 국민연금과 정부에 삼성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 국고손실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사무처장은 특히 “정경유착으로 인한 손해를 국민 혈세로 부담한다면, 경제 정의와 경제민주화는 그만큼 후퇴할 것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는 영원히 요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엘리엇 1300억 원 손해배상, 이재용ㆍ박근혜에게 삼성 불법합병 책임 추궁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1 : 0.35’는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 합병이 이뤄졌다.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는 6월 20일 한-미 FTA(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5358만 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엇의 법률비용 37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함에 따라 한국은 엘리엇에 총 1300억원 대의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현장 발언에 나선 김은정 사무처장은 “우리 국민 앞으로 1300억원의 청구서가 날아왔다”며 “삼성 불법합병을 위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여파”라는 말로 말문을 열었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국정농단 사태가) 끝나가고 있다는 말도 있지만, 그들에게, 이 청구서의 원인이 된 자들에게 그 책임을 온전히 물려야만 이 사태가 끝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지하다시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각종 조작 등 불법의 산물이었다”고 지적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사무처장은 “뇌물만이 문제가 아니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근간인 공시가격, 합병 비율이 산출된 주가와 합병 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고서 등이 모두 이재용 회장의 불법 승계를 위해 불법적으로 조작되고 동원됐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들은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손실 규모는 5200억원에서 6750억원에 달하고, 이재용 부회장의 부당 이득은 3조 1000억원에서 4조 1000억원에 이른다”며, “참여연대 추산에 따르면, 적정 합병 비율은 1대 0.35가 아니라 1대 1 또는 1대 1.36에 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그런데도 당시 국민연금이 그런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찬성) 결정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겠느냐”고 물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승계 문제를 걸고 약속한 부당한 거래이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그런데 이미 수천억 원의 노후자금 손실을 본 우리 국민이, 이제는 혈세 1300억원을 외국계 헤지펀드에 내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사태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사무처장은 “이제 우리 국민은 정부에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며 “어째서 정경유착과 국정농단 세력이 아닌 국민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입어야 하느냐”고 따졌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이번 엘리엇의 청구서는,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청구서는 국민이 아니라 뇌물을 제공했던 이재용과 삼성 뇌물을 받고 국민연금에 외압을 행사했던 박근혜 정권, 국민 노후 자산의 수탁자로서 임무를 배신한 당시 국민연금 기금 책임자의 손에 쥐여줘야 한다”며 “그것이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사무처장은 “2022년 4월,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의 유죄가 확정됐고, 참여연대 등의 5월 질문에 대해 국민연금은 ISDS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국민연금은 이제 그 답변에 맞춰서 걸맞은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니면 아직도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핑계를 찾고 있는 것이냐”고 재차 비판한 김은정 사무처장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메이슨 캐피탈의 결과까지 보겠다고 답변할 요량이냐”고 꼬집었다.

김은정 사무처장은 “엘리엇은 보도자료 말미에 ‘현 정부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계속해서 부패와 싸워나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더욱 투명하고 믿을 만한 외국인 투자처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하고 있다”며 “일개 외국 해지펀드에게 우리 국민이 이런 모욕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 사무처장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를 불법 세력으로 몰아가면서 이들에게 부당한 프레임을 씌우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불법을 저지르고 국민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과 아직도 굳건히 손잡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정부가 이번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강조했던 원칙과 공정, 법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똑똑히 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정경유착으로 인한 손해를 국민의 혈세로 부담한다면, 경제 정의와 경제민주화는 그만큼 또 후퇴할 것이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는 영원히 요원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사무처장 외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이 참가해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재용 회장되고 박근혜 사면됐다. 엘리엇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하라”
“정경유착 부정부패 국고 손실 1300억원. 이재용, 박근혜가 책임져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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