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개혁입법특별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26일 엘리엇에 690억원 패소 판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삼성 이재용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 대해 국고 손실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특히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미룰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주요 담당자들인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배임죄의 형사책임도 물을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재벌개혁경제민주화네트워크, 참여연대,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엘리엇 1300억 원 손해배상, 이재용ㆍ박근혜에게 삼성 불법합병 책임 추궁하라!’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먼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해, 삼성물산 주식 가치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2018년 7월 12일 국제투자분쟁(ISDS)에 중재를 신청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의 7.12%를 보유하고 있던 엘리엇은,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의 ‘1 : 0.35’는 삼성물산 주주에게 불합리하다며 합병에 반대했다. 당시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해 합병이 이뤄졌다.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는 6월 20일 한-미 FTA(협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우리 정부에 미화 5358만 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중재판정부는 또 엘리엣의 법률비용 372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배상원금에 2015년 7월 16일부터 판정일까지 5% 연복리 이자 지급을 명함에 따라 한국은 엘리엇에 총 1300억원 대의 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현장 발언에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주력 회사인 삼성물산, 삼성전자 등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 돈은 최소한으로 들이면서 불법적인 합병을 통해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들이 사건의 발단이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의 지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시도했는데, 그 당시는 누가 보더라도 제일모직보다 삼성물산이 세 배에서 4배 정도는 큰 가치가 있는 회사였는데도 불구하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제일모직의 한 3분의 1 정도의 가치로 다운시켜서 불법적으로 합병을 시도하고, 그 결과로 삼성물산에 많은 지분을 확보해서 삼성물산의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런 불법적인 합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삼성물산의 대주주의 하나였던 국민연금의 찬성 의결이 중요했는데, 당연히 국민연금의 주요 전문가들은 부당한 불법적인 합병 비율이기 때문에 여기에 찬성하면 안 된다는 의견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을 받은 다음에 담당자였던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본부장에게 부당한 불법적인 지시를 내려서, 국민연금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던 것”이라며 “결국은 이런 범죄 행위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라는 투기자본은 (불법합병) 이것을 잘 파고들어서 우리 한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이 690억원이 넘는 그런 막대한 돈을 물어 줘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리게 됐다”고 짚었다.

김남근 변호사는 그러면서 “당연히 당시 전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대한민국이 손실을 보게 된 것이었고, 마찬가지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민연금 이사장도 그 고의에 의해서 범죄행위에 가담한 것이었고, 이재용 전 부회장은 이 범죄행위에 같이 공모한, 어떻게 보면 범죄행위를 사주한 그런 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당연히 이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한민국이 손해 본 것에 대해, 이들에게 조속히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들을 촉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남근 변호사는 “당시에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약 7% 정도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국민연금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11%가 넘는 주식을 갖고 있었다”며 “따라서 엘리엇이 손해를 봤다면, 국민연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를 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적어도 비례적으로만 계산해도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찬성으로) 1000억원이 훨씬 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고, 정확하게 손해배상을 계산하면 조 단위의 그런 손해를 입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그런데도 국민연금이 아직도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맡긴 (국민연금) 돈에 막대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계속 늦추고, 이런 민사상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를 넘긴다면, 이것은 배임행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와 노동조합들은 더 이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미룰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주요 담당자들인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해서 배임죄의 형사책임도 물을 생각”이라고 경고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거듭 “오늘 기자회견은 국민연금이 조속하게 이재용 회장과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맡긴 돈에 막대한 손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남근 변호사 외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은정 참여연대 합동사무처장 등이 참가해 발언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연대 신동화 간사의 선창에 따라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이재용 회장되고 박근혜 사면됐다. 엘리엇 손해배상 구상권 청구하라.
정경유착 부정부패 국고손실 1300억원 이재용, 박근혜가 책임져라.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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