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19일 “최저임금 수준의 청년공무원들에 대한 특단의대책과 고위직과 하위직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 37만 7000원 정액 인상”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원장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조창종 공무원노조 부원장

공무원노조와 공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2024년 최저임금 인상 촉구 공무원 노동조합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최진호 공노총 2030 청년위원장,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좌측부터 최진호 공노총 2030 청년위원장,석현정 공노총 위원장,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 전호일 공무원노조 위원장

다음은 최저임금 인상촉구 공무원노동조합 기자회견문 전문.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최저임금 시급 12,000원으로 인상하라!]

2023년 노동자들은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인상과 고금리 속에 실질임금이 하락하여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5.1%였으나 생활물가지수는 10%대로 폭등하였으며 가스요금 40%, 전기요금 20%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을 잇고 있으며, 금리 인상으로 원금은커녕 대출이자 갚기도 버거운 상황이다.

최저임금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개악으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자들을 확대 적용하여야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사용자단체는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 구분 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을 요구하며 노동자ㆍ서민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급 12,000원, 월급 250만 원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 최소한의 요구이다.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에 따르면 비혼 단신 생계비가 한 달 평균 241만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발표에 따르면 적정생계비에 근거한 내년 적정 최저임금은 월 255만 2천원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무관하지 않다. 2023년 공무원 급여는 1.7% 인상되었으나 8, 9급은 3~5% 차등 인상되었다. 그 이유는 2023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되었기 때문이다. 청년 공무원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들에게도 절박한 문제이다.

공무원노동조합은 최저임금 수준의 청년 공무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고위직과 하위직의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37만 7천 원 정액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공무원 임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고,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공부문을 비롯한 전체 노동자 임금의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공무원 임금 투쟁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2024년 최저임금 시급 1만 2천원, 월급 250만 원으로 인상하라!

2. 플랫폼 노동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 확대하라!

3. 정부는 업종별 차등적용, 주휴수당 폐지 등 제도 개악 중단하라!

4. 정부는 공무원 임금 37만 7천 원 정액인상하라!

2023. 6. 19.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ㆍ전국공무원노동조합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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