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최창영 기자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인터뷰
본지 최창영 기자의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인터뷰

편집자주 =서울지방변호사회 역대 집행부 중에 김정욱 회장은 사실상 최초로 연임 도전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최근 법조계 이슈인 법률플랫폼 문제로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본지는 6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김정욱 회장을 만나 현안을 들어봤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공정위 결정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인터뷰는 나누어 보도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최초로 연임한 김정욱 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최초로 연임한 김정욱 회장

Q.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에 대해 법원이 집행정지했다. 결과를 예측했나?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 저희가 공정위 결정을 접하면서 ‘공정위에는 정말 법조인이 없는 거냐, 어떻게 이렇게 비합리적 결정을 할 수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집행정지는 당연히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변협의 ‘변호사 광고규정’ 제정권한은 변호사법상 위임된 공적 권한이며 이것을 공정위가 제재할 권한이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하는데, 만약 허용된다고 판단하면 공권력 행사 주체의 권한이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유명무실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최근 변협과 언론중재위원회의 분쟁 상대방이 “변협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과징금은 기각되고, 다른 신청이 인용’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과징금은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법원에서 전부 인정 받았습니다.

과징금은 추후 승소하면 법정 이율 이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나머지만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인데, 그것을 마치 ‘일부 인용’인 것처럼 왜곡한 겁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Q. 공정위에 대한 지적과 비판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김정욱 회장 = 저는 명확한 법리에 입각하지 않은 공정위의 무리한 해석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정위가 결정 이후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특정 플랫폼 기업을 대대적으로 띄워주는 듯한 행태를 보이는 점에 대해서도 법조계 안팎에서 비판이 많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예단을 가지고 심각하게 공정성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변호사들이 도저히 질 수 없는 싸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Q.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까?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 변호사법 위반과 ‘변호사 광고규정’ 위반은 완전히 별개이며, 광고규정에 따른 제한은 변호사법 위반과는 관계가 없는데, 공정위가 해당 내용을 혼동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법 외에도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등 별도의 규범을 두고 있습니다. 변협이 자체 규정에 따라 수십 년 동안 징계를 해온 이유는 법조계의 수임질서 유지와 공정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변호사 사회가 자율적으로 광고 규정을 통해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나 이메일, 우편을 발송하거나, 운송수단 외부광고, 광고전단이나 명함 배포 등으로 하는 방식의 광고는 법률상 합법이지만 변호사 광고 규정에 의해 수십 년간 징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변협 징계가 그동안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변호사법에 위임된 광고를 규정할 권한과 회원에 대한 징계 권한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속해 있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번에 플랫폼 이슈도 마찬가지로 자치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법이 회원들의 자치권을 부여했고, 자치 권한으로서 변호사 광고 규정이 개정돼서 특정 방식의 광고를 제한하는 겁니다.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게 없으면 해선 안 된다’는 해석은 기존의 변협 광고 규정을 무시하는 얘기입니다. 변호사법상 수권 받은 권한 자체를 공정위가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런 논리면 기존에 광고 규정으로 제한했던 것들을 전부 다 공정위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백한 월권행위에 해당합니다.

법령에 의한 권한 행사를 공정위가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言語道斷)입니다. 공정위가 권한 확대 내지는 위력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Q, 오늘 공정위의 아전인수를 자주 지적하시네요?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 제재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만 해도, 그날 공정위원장의 부재로 회의 주재한 부위원장 역시도 이게 ‘변호사 광고 규정’ 자체를 공정위에서 판단할 권한이 없다는 거는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고 말하며 “로톡 탈퇴 유도라든가 그런 실질적 행위가 경쟁 제한 행위니까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한 논리에 따르면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할 권한은 변협의 권한이니까 손댈 수 없는데 그 규정을 개정해서 회원들한테 고지하는 순간 공정위의 판단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아전인수 해석인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 자체가 모순을 갖고 있는데, 정부 기관의 해석과 주장으로 바라보기에 창피한 일이고, 법조인으로서도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Q.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징계권 근거는 뭘까요?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 역사적인 맥락이 있습니다. 유신정권이나 군부독재 시절에는 많은 법조인들이 민주화 투쟁 전면에 나서 싸웠습니다. 그 시절 시대적 배경으로 많은 변호사들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습니다. 해방 이후 제정된 변호사법의 제정 이유서 등을 살펴보면 변호사들은 정권을 견제하는 일종의 공공 감시자로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거쳐 민주화 시대로 오면서 “그렇다면 이제 변호사들은 법무부가 아닌 협회가 1차적으로 자체 징계권을 갖고 회원 구성원들의 행동을 판단해서 적용해라”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연원을 가진 대한변협의 권한을 지금 공정위가 아예 무시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정위 위원 중에서도 법조인들은 이번 심사에서 아예 빠졌는데, 법조인으로서의 양심에 반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견을 내면 혹시 변협을 편드는 거로 보이면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차라리 참석을 해서 의견을 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Q. 변호사들 사이에서 여론이 어떻습니까?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 변호사 중에서 플랫폼 옹호 발언을 하는 분들 중, 이해관계자가 아닌 분은 매우 드뭅니다. 반면에 현재 ‘변호사 광고 규정’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은 이해관계자가 아닌 평범한 ‘보통의 변호사’들입니다.

변호사 중개 플랫폼에 대해서는 최근 부작용 사례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통해 무책임하게 수임한 뒤 ‘나 몰라라’ 하고 잠적하기도 하고 공장식으로 사건 수임을 돌리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 한 중개 플랫폼은 회원 변호사가 4000명에 달한다고 광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 상당수가 활동하지 않는 유령 회원이었던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특정 플랫폼을 사업에 지분 참여를 하거나 후원을 받거나, 직함을 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강하게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니까 마치 법조계 목소리가 양분된 것처럼 왜곡되어 보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많은 회원 분들이 성원해 주고 있고, 그래서 총회에서도 압도적인 지지로 ‘변호사 윤리장전’이 통과됐던 것입니다.

회원들의 지지가 없으면 변호사회 집행부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회원 의사에 반하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변호사회 집행부에서 회원 의사나 결정에 반하는 일을 하면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배신행위가 됩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우측에 역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들 명패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우측에 역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들 명패

Q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연임은 최초시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뭔가요.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역대 집행부 회장 중에 최초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영광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임하면 일을 이어서 하니까 수월할 줄 알았는데, 막상 초임 때보다 더 힘든 면모들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사업들은 국민과 법조계가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 도입을 추진했고, 재개발ㆍ재건축 변호사 의무화, 대형 아파트 관리단 에서의 변호사 감리 의무화 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부 및 국회와 같이 논의해서 추진 중인 것들 중에는 공무원 전관들의 전문 자격사 취득 특혜 폐지, 그리고 의뢰인 비밀보호권이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장으로서 역점 사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환화게 웃으면 답하는 김정욱 회장
서울변호사회장으로서 역점 사점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환화게 웃으면 답하는 김정욱 회장

이러한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년에 총선도 있어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한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서울변회 내부적으로는 광화문 회관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이번에 법조인명부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지원 시스템 개발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사기업들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을 변호사 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해 서울회원 나아가 전국 변호사들까지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로톡 그리고 공정위 무슨 일이?

대한변호사협회는 2021년 5월 변호사의 정보를 홍보ㆍ소개해 주는 ‘법률플랫폼’에 변호사가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관

먼저 새로운 형태의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에 의한 불법적 법률시장 교란행위를 막아 건전한 수임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며 ‘법질서 위반 감독센터 규정’을 제정했다.

변협은 또 영리 목적 광고업자에 의한 변호사 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자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예컨대 변호사가 법률 플랫폼사업자 등에게 협조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후 변협은 ‘변호사 윤리장전’도 개정했다.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대해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종엽 변협회장은 “변호사 광고를 관리ㆍ감독하는 주체로서, 전자적 매체를 이용한 새로운 광고 형태와 방법으로 영리를 쫓는 사업방식에 대해 변호사가 참여하는 것을 규율함으로써 건전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로앤컴퍼니 로톡 광고
로앤컴퍼니 로톡 광고

이에 당시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는 “변호사의 영업 및 광고의 자유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며 반발했다.

이렇게 ‘로톡’이 강하게 반발하며, 대한변협과 충돌했다.

그런데 2021년 5월 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지난 4월 12일부터 21일까지 소속 개업 회원(변호사)을 상대로 실시한 ‘법률플랫폼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522명 중 95%가 넘는 2397명의 회원들이 불법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회원에 대한 징계 또는 탈퇴 유도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반대는 4.9% 125명에 불과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원들에 대한 불법 플랫폼의 탈퇴 유도 등 적정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법률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교란시키고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불법 법률플랫폼에 대한 엄정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톡에 회원 가입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2021년 8월부터 10월 사이 4차례에 걸쳐 소명서 및 로톡 탈퇴확인서 제출을 요청했다. 그해 10월에는 로톡을 탈퇴하지 않는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로톡) 이용금지 및 탈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구성사업자의 광고를 제한한 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변협과 서울변호사회에 과징금 각 10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대한변협은 “공정위가 권한 없이 변협 절차상의 행위를 문제 삼아 부당하게 과징금 처분을 한 사실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해 바로잡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도 “법치주의 근간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공정위 제재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지난 5월 30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해 내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에 대한 효력을 집행정지하는 결정을 했다.

서울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으로 인해 대한변협의 업무 집행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부득이 중개 플랫폼 서비스 이용 금지의 근거가 되는 변호사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변호사들에게 사설 플랫폼 이용 금지 및 탈퇴에 대한 안내를 하며 징계를 예고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권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 건전한 수임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 아래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사설 플랫폼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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