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편집자주 =서울지방변호사회 역대 집행부 중에 김정욱 회장은 사실상 최초로 연임 도전에 성공했다. 김정욱 회장은 법조계 이슈인 법률 플랫폼 문제로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다.

본지는 6월 15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을 만나 현안을 들어봤다. 특히 김정욱 회장은 사설 법률 플랫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회가 만든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특히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법조인명부’를 개발하고 있으며, ‘변호사 업무지원 시스템’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고 본지에 처음 밝혔다. 법조인명부는 곧 출시한다고 했다. / 인터뷰 시리즈 2탄.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이 본지 최창영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이 본지 최창영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Q. 사설 법률 플랫폼의 우려 사항?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 몇 해 전 국내 대표적인 법률플랫폼 업체는 소속 변호사 회원이 4000명에 달한다고 주장하며 투자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이 중 많은 가입자가 사이트에 가입만 하고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는 비활성(휴면) 회원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해당 플랫폼은 자신들이 실시하는 설문조사에 답변할 경우 10만원이 넘는 현금을 받는 대신 플랫폼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일단 회원 규모를 부풀린 다음 가입 변호사 4000명이라고 홍보하고, 마치 급성장하는 것처럼 호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징계 절차 등에서 확인하니, 위와 같은 홍보 마케팅에 휩쓸려 회원 가입만 하고 아예 아이디조차 잊어버린 휴면 회원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지 않는 것도 일종의 허위ㆍ과장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법률플랫폼 이슈 이면에는 법조계를 관통하는 보다 근본적인 담론이 숨겨져 있습니다. 외부 자본을 등에 업은 특정 사기업이 법조 시장을 장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관한 질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본에 의한 법률시장 침투를 허용한다면 대기업들이 진작에 법조계를 차지했을 겁니다. 우리나라 법조시장은 연간 6조원 남짓에 불과한데, 이는 국내 대기업 계열사의 한 분기 매출밖에 안 됩니다. 적절한 규제가 없다면 법조계가 자본에 휘둘리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현재 변호사법은 주식회사 형태의 법무법인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또 변호사가 아니면 법무법인을 만들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어요. 또 이익 공유 금지 조항을 둔 이유도, 특정 자본에 의한 종속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물론 브로커에 대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해외 자본이나 대기업에 의한 종속을 막기 위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대기업 또는 해외 자본, 다국적 기업에서 마음먹고 장악하기 시작하면 기본적인 법조 질서가 순차적으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법조계에 자본 논리가 횡행하고 이것이 양성화된다면, 법원과 검찰도 과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한 회원분들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만일 변호사 단체가 사설 법률 플랫폼과 손을 잡게 되면, 후원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비난에 시달리지도 않을 겁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 집행부는 회원들의 민의와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Q. 플랫폼 ‘치킨게임’ 출혈 경쟁하다가 독점하면?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 플랫폼을 좋아하는 마음은 ‘플랫폼을 쓰니 편하더라’ 또는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플랫폼을 쓸 때 가격을 비교하고 별점 주고, 얼핏 보면 편리해 보이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찬사를 쏟아냈지만, 현재는 각종 사회 영역에서 갑(甲)으로 변한 플랫폼들이 게이트 키퍼(gate keeper, 문지기) 역할을 하며 폭리를 취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플랫폼이 과다한 이익을 챙기면 그 피해는 이용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브로커를 막는 이유는, 중간에서 하는 일 없이 수수료를 챙겨 공급자와 소비자 양측의 피해가 양산되고, 또 무책임한 수임과 사건처리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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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업무는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단가를 일률적으로 책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일하려면 상담을 거듭하면서 수시로 추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또 사건을 입회하면서 분위기를 살펴본 다음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서 다시 제출하고, 재판에도 출석합니다.

그런데 사설 법률 플랫폼 등에서 비상식적으로 저가 수임을 하면 그 변호사가 과연 성실하게 업무를 할지 의문입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도 ‘로톡’에서 사건을 수임한 모 변호사가 사건만 수임해 놓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다수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연 해당 변호사만 그랬을까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모든 플랫폼은 시장을 독점할 때까지는 ‘치킨게임’을 벌이며 출혈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시장을 독점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동안 투자한 돈에 더해 막대한 이익을 뽑아내려고 합니다.

현재 법률플랫폼 업체 중에서 이익이 나는 곳은 없습니다. 모두 적자입니다. 대기업도 아닌 신생 스타트업이 한 해 수십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며 마케팅에 쏟아붓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 물량을 쏟아부어 치킨게임을 하고, 이겨놓기만 하면 궁극적으로는 파이를 독점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파이’는 결국 국민이 부담해야 할 돈이에요. 회사는 공급자에 비용을 떠넘기고, 공급자는 다시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합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Q.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

김정욱 회장 = ‘선민의식’은 절대 아니지만 변호사는 평균적으로 신뢰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을 받으며 변호사 윤리의식과 공익성에 대해 귀에 못이 박히게 듣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의에 반하거나 정도(正道)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을 조심합니다.

물론 몇몇 변호사들이 물의를 일으켜 언론에 보도가 되지만, 변호사 사회의 전체 비율로 따지면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합법과 불법 사이의 경계에서 큰 돈을 벌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런 길을 택하면 솔직히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99.9%의 변호사님들은 그러한 기회를 거절합니다.

정말 소수의 변호사들이 경계를 넘다가 지탄을 받거나, 징계를 받습니다. 플랫폼 문제도 이러한 공공성과 정의 관념에 입각해 주장하는 것이 많은데, 그런 것들이 변호사들의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당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Q.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만든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 사설 플랫폼에 의한 ‘치킨게임’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자들은 향후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비용을 어디서 만회하겠습니까. 하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조계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률과 의료, 국방 영역에서는 공공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의 변호사’를 론칭한 이유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만든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만든 공공 법률 플랫폼 '나의 변호사'

‘나의 변호사’ 실제 이용률은 저조하지 않습니다. ‘나의 변호사’는 시민들이 지역별ㆍ분야별로 변호사를 검색해 자신에 알맞는 대리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정확한 변호사 정보를 보고 시민들이 직접 연락해서 수임하는 구조입니다.

일각에서는 ‘나의 변호사’ 게시글이 적다고 비판했는데, 이러한 지적은 다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나의 변호사’는 소비자들이 변호사에게 직통으로 메시지를 남기거나 연락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게시글을 남기기 보다는, 경력과 조건이 맞는 변호사를 찾는 즉시 연락을 하는 구조입니다.

‘나의 변호사’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이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지 정확한 정보를 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나의 변호사’는 6000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지역별ㆍ분야별로 상세하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용하면 나의 사건에 맞는 최적의 변호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Q. 시민들이 ‘나의 변호사’를 알까?

김정욱 회장 = 사설 법률 플랫폼들은 외부 투자를 받아 홍보비에 쏟아부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변호사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장 지하철역 광고만 하더라도 그 비용이 수억 원을 상회합니다. 안타깝게도 변호사회는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할 수 없을뿐더러, 예산도 부족합니다.

다행히 최근 법원과 검찰 등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에 ‘나의 변호사’ 링크를 걸어주고 있습니다. 정보의 정확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조금씩 공신력을 인정받아 퍼져나가면 ‘나의 변호사’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날 거라 봅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Q. 사설 법률 플랫폼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 우려?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 플랫폼들의 지상 과제 중 하나가 상장 또는 해외 매각입니다. 예전에 국내 유명 법률포털이 해외 자본에 매각된 적이 있어요. 국외 자본 입장에서 그 정도 비용으로 우리나라 법조계 정보를 흡수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헐값에 불과한 겁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더군다나 중개 플랫폼은 특성상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효과가 뚜렷합니다. 이 같은 플랫폼이 시장을 잠식한 뒤 해외에 팔린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나 법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비용 상승입니다. 플랫폼은 독과점 체제가 완비되는 순간부터 진짜 피부에 와닿게 그 폐해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출혈 마케팅으로 매몰시킨 비용에 더해 수십, 수백 배의 이익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들도 결국 광고비와 사용료를 법률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법률서비스 품질 저하는 말할 필요조차 없고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그리고 사설 법률플랫폼을 통해 변호사가 광고하는 내용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면 ‘나의 변호사’는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호사회에서 철저하게 변호사 정보를 검증하고, 문구 하나하나를 확인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예견되는 허위ㆍ과장 요소를 없애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설 법률 플랫폼은 절대 이렇게 못 합니다. 해당 변호사가 징계를 받은 변호사라도 돈만 많이 내면 화려하게 홍보할 수 있습니다. 사설 플랫폼은 허위ㆍ과장 광고나 변호사로서의 성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없습니다. 그 광고에 속아서 수임을 맡기는 경우, 일생에서 한 두번 있을까 말까 한 중요한 법적 분쟁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Q. 청년 변호사들 위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플랫폼 업체가 말하는 식상한 레퍼토리 중 하나가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서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난 임기 중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현실은 청년 변호사들이 훨씬 더 많이 플랫폼에 반대했습니다. 오히려 중견 변호사들 중에서 플랫폼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기본적으로 토대가 약한 청년 변호사일수록 플랫폼 힘이 강해지면 단순한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플랫폼에 의존하다 보면 수임 경로와 업무 시스템이 ‘박리다매식 공장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건처리가 아닌 수임 목적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럴듯한 후기와 홍보 문구로 소비자들을 현혹한 다음, 수임이 이뤄지면 실제 업무는 고용 변호사들에게 대충 넘겨버리는 구조입니다. 책임감과 성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청년 변호사들은 미래 법조계의 주역입니다. 이런 법조 생태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Q. 리걸테크는 변협도 환영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 일단 저는 중개 플랫폼이 진정한 ‘혁신’인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걸테크’를 변호사단체가 막고 있다는 부정적 이미지와 프레임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리걸테크와 중개 플랫폼은 엄연히 다릅니다.

변협과 서울변호사회도 진정한 리걸테크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신기술이 도입되면 변호사들도 좋아합니다. 실제로 몇몇 리걸테크 업체 중에서는 변호사회와 손잡는 곳도 있습니다. 대한변협도 리걸테크 분야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상 허용되지 않는 ‘중개’와 광고를 빙지한 실질적 중개ㆍ알선 행위를 막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중개를 금지했더니 중개 업체들이 “기득권이 ‘리걸테크’를 못하게 막는다”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저희는 리걸테크를 막은 적이 없습니다. 변호사 단체는 브로커로 변질될 우려가 높은 변호사 중개는 제한하되, 진정한 리걸테크는 더 부흥시켜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Q 서울변호사회 법조인명부 개발…변호사 업무지원 시스템 개발도 진행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인터뷰 내내 진지한 모습이었다. 그러다 인터뷰 말미에 연임하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뭔지를 물으니, 그제서야 환하게 웃으며 답변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회장 =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서울변호사회 역대 집행부 회장 중에 최초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영광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연임하면 일을 이어서 하니까 수월할 줄 알았는데, 막상 초임 때보다 더 힘든 면모들이 있습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지금 제가 하는 사업들은 국민과 법조계가 함께 윈윈(win-win) 할 수 있는 정책들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 도입을 추진했고, 재개발ㆍ재건축 변호사 의무화, 대형 아파트 관리단에서의 변호사 감리 의무화 등이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정부 및 국회와 같이 논의해서 추진 중인 것들 중에는, 공무원 전관들의 전문 자격사 취득 특혜 폐지, 그리고 의뢰인 비밀보호권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내년에 총선도 있어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하는데 마음이 급한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서울변호사회 내부적으로는 광화문 회관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이번에 법조인명부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지원 시스템 개발도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사기업들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을 변호사단체가 주도적으로 개발해 서울변호사회원 나아가 전국 변호사들까지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로리더 최창영 기자 cc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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