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와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단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개혁 역행ㆍ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 자리에서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윤석열 정부와 검찰을 향한 규탄 발언을 쏟아냈다.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기자회견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가 지난 5년의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역행시키는 수순에 들어갔다”며 “개정된 검찰청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시행령으로 검찰에게 법 개정 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직접수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영민 간사

민변과 참여연대는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권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검찰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며 “또한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회에 입법권을 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참여연대와 민변은 “법무부가 8월 12일 입법예고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은 사실상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넓히면서 ‘검찰이 하고 싶은 수사’로 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봤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또 “개정령안은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시키고, 마약범죄, 조직범죄, 방위사업범죄를 ‘경제범죄’에 포함시켰으며, ‘사법질서저해범죄’라는 추상적 개념을 새로 만들어내 검찰청법에는 있지도 않은 범죄들까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명백한 입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한 입법적 꼼수”라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민변과 참여연대는 “입법예고 후 법무부에 쏟아지는 합당한 비판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서민 괴롭히는 범죄 수사를 검찰이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이는 논점 흐리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민변과 참여연대는 “시행령의 또 다른 문제점은 수사권조정이 이루어진 검경의 협력보다는 검찰의 우선적 선택권만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따라서 이번 입법예고의 본질은 서민 보호가 아니라, 오로지 검찰의 기득권 수호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문 낭독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전에도 통계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는 전체 형사사건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검찰은 자의적 기준으로 입맛에 맞는 사건들을 취사선택해 수사해왔다”며 “검찰의 정치권에 대한 선택적 수사와 봐주기 수사, 검사 출신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 권력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입을 막는 수사 등 숱한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켜온 검찰을 개혁하는 것이야말로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꼬집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축소 및 분리하고, 상호간 견제 장치를 만들어 권한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검찰개혁 방향은 여러 토론과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힘겹게 이뤄낸 합의점”이라고 상기시켰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참여연대와 민변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 있는 사안이 결코 아닐 뿐더러, 국회에서 통과되고 정부가 공포한 법률의 취지를 행정부가 ‘법 위의 시행령’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민변과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마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검찰권한 복원’인 것처럼 검찰총장조차 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검찰 인사와 직제 개편을 단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검사 수사개시 권한을 복원하는 검찰청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 오직 검찰의 권한을 늘리고 복원시키는 데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과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입법취지를 존중하고 시행령을 통한 검찰권 확대를 중지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경의 수사기소 협력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행정부의 임무”라고 주지시켰다.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이다. 국정운영의 총체적 무능으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20%대에 그치고 있고, ‘잘못하고 있다’는 여론은 60%가 훌쩍 넘고 있어 낙제 수준”이라며 “검사와 검찰 출신 인사들을 내각과 대통령실 등 주요 공직에 대거 기용하는 ‘검찰편중인사’에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참여연대와 민변은 “대한민국은 검사 출신 인사들에 의해, 검사들의 시각과 논리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에 우리는 ‘무소불위 검찰’을 복원시키려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몰입 국정’의 중단과 전환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민변과 참여연대 활동가들은 사회를 맡은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 확대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만을 위한 ‘검찰공화국’ 반대한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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