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형사사법개혁사업단장

[로리더]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은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추진하는 시행령은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인 오병두 단장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br>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와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은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개혁 역행ㆍ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nbsp;<br>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민변과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가 지난 5년의 검찰개혁을 정면으로 역행시키는 수순에 들어갔다”며 “개정된 검찰청법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시행령으로 검찰에게 법 개정 전과 별 다를 바 없는 수준의 직접수사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권 오남용을 방지하자는 검찰개혁을 완전히 무색하게 하는 처사”라며 “또한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킴으로써 국회에 입법권을 준 헌법의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시도”라고 규탄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br>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무슨 일일까. 종전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돼 있었다.

국회는 지난 5월 9일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유형이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범죄ㆍ경제범죄 등’으로 2개 범죄로 축소했고,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그런데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12일 검찰청법과 관련된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의 ‘중요 범죄’의 예시에서 삭제된 ‘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 등’은 부패범죄ㆍ경제범죄의 범위에 포섭되는 중요범죄에 한하여 부패범죄ㆍ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법무부는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라며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또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본질적으로 공직자가 범행 부패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부패범죄’로 봤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법무부는 마약류 단순 소지, 투약 등은 제외하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는 불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법무부는 여기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서 ‘사법질서 저해범죄’를 규정하면서, 무고ㆍ위증죄를 ‘사법질서 저해범죄’에 포함시켰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서 “검사에게 고발ㆍ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 범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등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 부여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형사사법개혁사업단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시행령 쿠데타” 등의 비판이 나왔고,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법 시행령은 오랜 동안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졌던 검찰개혁을 무위로 돌리기 위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형사사법개혁사업단장

오병두 단장은 “‘경제범죄와 부패범죄 등’이라고 된 조문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해서 ‘(검사가 수사) 하지 못할 거 없다’는 식으로 오기에 찬 해석으로, 그간 직접수사가 문제가 됐던 거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수사권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오병두 단장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사를 개시해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얘기하듯이 ‘서민을 괴롭히는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지 말라는 말이냐’ 라는 식의 항변으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지난 1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시행령) 관련한 추가 설명자료에서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국회에 따져 물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오병두 단장은 그러나 “실제로 대한민국 검사들이 그간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서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건 아니다”며 “상당수 거의 대부분의 범죄는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고 짚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오병두 단장은 “이 얘기는 무엇이냐, (검사가) 사건을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놓고, 그 중에서 선택적으로 검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을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기소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줄곧 비판을 받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꼬집었다.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형사사법개혁사업단장

오병두 단장은 “이것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 검찰이 해왔던 소위 선택적 정의의 논란을 아랑곳하지 않고, 과거와 같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한 형태로 검찰의 수사권 제한을 풀겠다는 것”이라며 “입법취지를 전면적으로 몰각하면서 검찰 중심의 통치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시도에 다름 아니다”고 직격했다.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과 형사사법개혁사업단장,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오병두 단장은 “따라서 이번 시행령은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되고, 또 이 시행령과 기타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또는 정치적인 힘을 과시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대해 강한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한편, 이 자리에서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며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br>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자인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br>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 확대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만을 위한 ‘검찰공화국’ 반대한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br>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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