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을 역임한 전직 변협회장 10명은 19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 등 10인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성토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법조계 원로인 전직 변협회장들은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제출했다”며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치안 유지가 주 임무이고, 검찰의 범죄 수사를 보조한다”고 말했다.

전직 변협회장들은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에서는 검찰이 재판 전에 범죄의 실체를 밝혀내는 기능을 하며, 범죄의 실체를 밝히려면 수사권이 있어야 한다”며 “대부분의 선진국은 검사의 직접수사 기능을 인정하므로 ‘검수완박’ 법안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한다”고 했다.

전직 변협회장들은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직 변협회장들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으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하게 돼 실체적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직 변협회장들은 “검찰이 거악(巨嶽)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봤다.

전직 변협회장들은 “형사사법 체계의 변경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신속ㆍ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전직 변협회장들은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며,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며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성토했다.

전직 변협회장들은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전직 변협회장들은 “그렇지 않다면 ‘검수완박’ 입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인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3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두현
제35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승서
제3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함정호
제4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재헌
제4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천기흥
제44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진강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신영무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하창우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로리더 =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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