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50대 협회장을 지낸 이찬희 전 변협회장

[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제50대 협회장을 역임한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성급하게 검수완박을 시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이찬희 전 대한변협회장은 4월 19일 페이스북에 <현 시점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글을 올리면서다.

대한변호사협회 50대 협회장을 지낸 이찬희 전 변협회장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우리는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그 작동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다수결”이라며 “그러나 다수결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을 하면서 항상 소수의 보호를 전제하고 고민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인권이고 정의”라고 말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대한변호사협회의 전직 협회장은 50대에 걸쳐 (연임 혹은 중임하신 분을 제외하면) 모두 45명이 계시며, 이중 생존해 계신 분은 가장 막내인 나를 포함해 모두 14명”이라며 “사안의 긴급함 때문에 연락이 되지 않은 4명을 제외하고, 모두 10명이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50대 협회장을 지낸 이찬희 전 변협회장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나는 개인적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찬성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제도의 변화는 정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에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현재 시점에서, 제대로 된 국회의 논의나 국민의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각종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급박하게 진행될 만큼 긴급한 입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서 성명서 발표에 동참했다”고 말했다.

다만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검수완박 입법이 추진된 원인 중에는 검찰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은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 50대 협회장을 지낸 이찬희 전 변협회장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정비된 후에, 다음 수순을 밟아도 결코 늦지 않음에도 성급하게 소위 검수완박을 시도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 검찰과 경찰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일단 터파기 공사부터 확실하게 한 후에 주춧돌, 서까래 등 하나씩 집을 올려 가야 거센 바람에도 끄떡없는 튼튼한 집이 된다”며 “국가의 제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50대 협회장을 지낸 이찬희 전 변협회장

이찬희 전 변협회장은 “일관된 나의 신념은, ‘모든 제도는 도입 전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도입 후에는 철저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번 법안은 또 다른 책임지지 않을 부실한 형사사법제도를 낳을 것 같아 현 단계의 입법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 전직 변협회장 10명 “검수완박은 헌법 위반 중단하라”

한편, 이날 전직 변협회장 10명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전직 변협회장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직 변협회장들은 성명에서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며,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고 성토하며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전직 변협회장들은 “‘검수완박’ 입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인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에 참여한 전 대한변협회장 10인

제3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두현
제35대 대한변호사협회장 박승서
제3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함정호
제41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재헌
제4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천기흥
제44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진강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신영무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장 하창우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장 김현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찬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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