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설명절을 맞아 설 성수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생 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설 성수식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설 성수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5618곳을 1월 10일부터 14일까지 일제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7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 제조·수입·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명절 선물용 제수용 식품 등에 대해 수거 검사(국내 유통)와 통관단계 정밀검사 (수입식품)도 실시했다.

자료=식약처
자료=식약처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7곳) ▲생산작업 일지 원료출납관계 서류 미작성(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 기준 위반(3곳) ▲자체 위생관리 기준 미운용(3곳) ▲시설물 멸실등 기타 위반(14곳) 등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 중인 ▲점검대상 업체 생산 제품(한과, 떡류, 주류 등) ▲부침개·튀김 등 조리식품 ▲농·축·수산물 등 총2490건을 수거 해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413건 중 8건은 기준 규격 부적합 판정 돼 관할 관청에서 폐기 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입식품인 ▲과채가공품 등 가공식품 ▲고사리·참조기 등 농·축·수산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등 총 397건을 대상으로 위해항목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2건에 대해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폐기 등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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