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용노동부는 13일 광주 화정 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광주고용노동청은 HDC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 현장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와 콘크리트 골조업체 현장소장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현장관계자 등을 소환해 수사 중에 있다.

우선 관계기관과 협조해 실종자 구조 등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철저히 수사,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4분 아파트 지하 1층 계단 난간에서 실종자 1명을 발견했다.

장비를 이용해 저층부 수색 작업 중 구조대원이 실종자를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실종자 신원이나 생사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태 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1월 12일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에서 떠나라!'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통해 "학동참사(재건축 건물 붕괴)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광주에서 또다시 건설 중인 아파트 외벽이 무너지는 믿기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그것도 학동참사의 주범인 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다"고 성토했다.

이어 "아파트 붕괴 과정에서 6명의 광주시민이 매몰됐다"며 "이번 사고 역시 안전은 도외시한 채 이윤만을 좇아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무리한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점에서 이번 사고는 본질적으로 학동참사가 되풀이 된 것"이라 규정했다.

그러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안전 수칙을 도외시 한 채 진행된 철거 공사 과정이나, 공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고, 무리하게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진행했던 과정은 쌍둥이처럼 닮아있다"며 "원청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단가 후려치기와 불법 재하도급이 철거 공사 과정에서만이 아니라 이번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일어났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면서 학동 참사 이후에도 안전은 도외시한 현대산업개발을 강력 규탄했다.

광주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이번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시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며 "우리는 더 이상 현대산업개발의 불법과 비리의 희생양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현대산업개발은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광주에서 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학동 참사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과 재개발조합의 불법 정황들에 대한 부실 수사, 원청의 책임 규명 실패와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 이런 비극적인 사건을 되풀이한 원인 중 하나였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며 "경찰은 이번에야말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혀내, 부실 수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광주시와 서구의 관리 감독 의무 소홀도 이번 사고의 한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광주학동참사 시민대책위는 "건축 인·허가부터 사용 승인까지 각 공장마다 상시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안전 점검도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사고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는 재개발 사업 비리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건설 자본의 이익을 배려하며, 머뭇거리는 사이 또 다시 비극적 사건이 되풀이 된 것"이라며 "이 점에서 광주시가 무엇을 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학동참사 이후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어떠한 교훈도 없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안전을 도외시한 현대산업개발을 지금 당장 광주에서 퇴출하고, 학동 참사 주범인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진행 사항을 밝히고, 제2 참사에 대한 행정처분 신속히 진행하라"면서 제3, 4참사를 막을 수 있는 실제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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