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HDC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이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하도급 대금 지연 등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3일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HDC현대산업개발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16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급 사업자들에게 서면 지연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의무 위반 등의 갑질을 일삼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 기간 중 하청업체 53곳에 습식 공사 등 86건을 건설·제조 위탁하면서, 이에 대한 서면을 하청업체가 계약공사에 착공(또는 납품개시)한 후에 최소 3일에서 최대 413일을 지연해 발급했다.

또 하청업체 46곳에 상환기일이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재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 212만 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하청업체 35곳에는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54만 3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하청업체 58곳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고, 하청업체 29곳에는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2018년 4월 시행)에 따라 직권 인지해 처리한 것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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