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인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던 날 광주에서 또다시 건설 중이던 주상복합 아파트가 붕괴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두 사고의 시공사는 HDC현대산업개발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11일 오후 4시경 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소재 아파트 신축현장(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에서 발생한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현장에 국토부 기술정책과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관, 국토안전관리원의 전문가를 긴급 출동시켜, 현장수습 및 사고 경위·원인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아파트 붕괴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진행 중에 갱폼이 무너지면서 5개 층 외벽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되며, 5개 동 중 201동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이번 사고로 실종된 근로자 6명은 201동 28~31층에서 창호공사와 설비공사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산업개발 측이 일요일에도 공사를 강행해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사를 서두르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이날 사고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해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 아파트는 지하 4층, 지상 39층 규모로, 공사기간은 2019년 6월 착공해 2022년 11월(42개월)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이다.

해당 아파트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6월 최악의 참사로 기록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작업 붕괴 사고(17명 사상자 발생) 때도 시공사였다.

검찰은 당시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을 부실 철거와 공사 계약 비리 혐의로 기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한편 현대산업개발은 새해벽두부터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대금 지연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90개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 및 하도급 대금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한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받으면서 하청업체 58곳에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물론 하청업체 29곳에는 위탁한 42건의 계약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해 변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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