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충청남도 한 마을에서 이른바 ‘쓰레기산'으로 인해 주민들이 파리 등 벌레떼와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국내 굴지의 대기업으로부터 발주를 받은 무허가업체의 소행으로 확인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CJ제일제당 식품 1800톤을 폐기처리하는 과정에서 무허가업체 A사에 일감을 맡겼고, 해당 업체는 음식물폐기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수년 째 식품을 포장된 상태로 무단으로 방치해왔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했다면 포장지는 재활용, 음식물은 승인받은 시설에서 빼내 땅에 묻거나 소각을 해야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사진=jtbc 방송화면 갈무리.
사진=jtbc 방송화면 갈무리.

이런 가운데 16일 'jtbc'는 A업체에 쓰레기 처리를 맡긴 CJ대한통운은 무허가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취재 결과 A업체 대표의 남편 이모씨는 전직 CJ대한통운 직원이라고 보도했다. 이씨는 CJ대한통운 재직 당시 폐기물 처리 담당자였고, 부인 명의로 업체를 만들어 CJ대한통운과 계약을 맺고 약 5억원을 받았다고 매체는 전했다.

A업체는 2018년 5월부터 불법 투기를 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

'jtbc'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A업체뿐 아니라, 음식물폐기 처리를 맡긴 CJ대한통운도 처벌 대상이지만, 논산시는 언론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야 CJ대한통운측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논산시청 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10월 해당 사실을 인지(민원)했고, A업체가 폐기물 처리를 맡긴 배출자를 숨기는 바람에 11월에 CJ대한통운인 사실을 알게됐다"며 "CJ대한통운이 (음식물쓰레기) 제거작업을 내년 1월 중순 전에 끝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CJ대한통운에 대해서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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