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민주노총서비스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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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더] "CJ대한통운이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수천억원에 달하는 택배요금 인상분을 추가 이윤으로 챙기려 한다.”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이하 노조)들이 이 같은 주요 이유를 지적하며 28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작년부터 지금까지 2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고,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택배노동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상황이다”며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측은 사측이 지난 6월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의 처우개선 명목으로 택배요금을 인상(170원)했으나 CJ대한통운은 그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영업이익으로 돌려 연간 3000억원의 추가 이윤을 벌어들였다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CJ대한통은측은 노조가 제기하는 51.6원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며 5년 전 타사보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자동화가 구축됐기 때문에 인상분의 절반(50%) 정도는 구조적으로 기사 수수료로 배분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온 사회가 함께 만든 결과물이다”며 "그런데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불이행하고 잇속을 챙기려는 정황이 드러났다. 사회적 합의 주체인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합의 이행 여부를 즉각 점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가 올해 6월에 도출한 합의문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노동자 전체업무의 40%를 차지하는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책임지는 등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을 실질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참여연대는 "택배사가 합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한다면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들어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것이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이 택배노조의 지적대로 과로사 방지를 위해 인상한 택배요금 170원 중 51.6원만 사회적 합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 이윤으로 챙긴다면 택배노동자가 쓰러지는 일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과로로 숨진 택배노동자들에 대한 기만과 다름없다”며 "CJ대한통운은 사회적 합의를 파기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인상된 택배요금을 과로사 방지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사측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택배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를 이제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온 사회가 만든 결과물이다”며 "의문이 제대로 이행되고 과로사가 멈출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 주체인 정부와 국회는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부와 국회는 인상된 택배요금이 과로사 방지에만 쓰이고 있는지, 택배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택배 분류업무를 온전히 책임지는지, 택배노동자들이 주당 60시간을 넘지 않게 일하고 있는지 등을 즉각 점검해야 한다”면서 당국의 적극적인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앞서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택배산업본부(이하 택배노조)는 12월 27일 "CJ대한통운은 표준계약서의 당일배송 철회하고 택배비 변경 단가 재검토하라!”로 촉구했다.

택배노조는 올해 6월 '택배노동자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합의'는 2022년부터 택배노동자 작업 중 분류작업 전면 배제하고 1주일 60시간 초과노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최근 CJ대한통운은 사회적합의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영업점과 택배노동자에게 작성을 요구하면서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에는 배송해야할 화물 전부를 당일 배송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는 교통, 날씨 등 여러 상황에 따라 서브에 물건이 도착하는 시간이 달라진다. 만일 오후 3시 이후 택배 서브에 도착한 물량이 발생하면 택배노동자는 4시 이후에도 택배 배송을 시작하게되고 10시가 넘어야 배송을 해야 끝낼 수 있다”며 "이는 말로는 과로사를 막겠다고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합의문을 작성한 당사자가 합의를 뒤엎은 것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류업무를 제외했으니 당일배송 정도는 해야하지 않겠냐는 CJ대한통운의 속셈이 아니라면 표준계약서에서 당일배송 문구 당장 철회하라”라고 촉구했다.

[로리더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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