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이창민 변호사

[로리더] 민변 이창민 변호사는 7일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에 대해 “위법한 경찰권 행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졸속으로 국회에서 처리돼선 안 된다”고 반대했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

그는 특히 경찰의 무사안일주의를 비판하면서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까지 면책해주는 법률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경찰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언하는 민변 이창민 변호사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앞에서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중단하라” -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법사위 처리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이창민 민변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br>
이창민 민변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난 11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오는 12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12월 9일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경직법 개정안은 감면대상인 직무범위와 피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어 경찰의 물리력 남용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어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논의에 대한 입법 중단을 촉구했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

이 자리에서 발언자로 나선 민변 이창민 변호사(법률사무소 창덕)는 “최근에 경찰청은 국회에 제출한 면책법안에 대한 설명자료 중에 입법 추진 배경으로 ‘양천 아동학대 소위 정인이 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대상 학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도, 관련 직무에 대한 보호규정이 없어 경찰이 소극적으로 임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면책법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이에 대한 예시로 정인이 사건을 언급했다”고 말했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창민 변호사는 “그러나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관한 면책조항이 없어서가 아니라, 경찰의 부실수사 및 경찰의 안이한 대응으로 인해 정인이가 사망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는 “특히 소아와 의사가 정인의 영양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했지만, 당시 경찰은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그 후 서울 양천경찰서 경찰관 8명이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러한 사실이 경찰의 직무집행에 면책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정인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부실수사로 인해 정인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은 자신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경찰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면책조항이 없어 막상 현장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므로, 면책조항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면책조항이 없어 적절한 대처를 못하는 것이 아니다”고 짚었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

그는 “정인이 사건과 같이, 경찰은 공무원 특유의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등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안이하게 대처해 왔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이창민 변호사는 “즉 경찰은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형사면책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봤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민변 변호사

이 변호사는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경찰의 안일한 현실 인식 및 무사안일주의에 빠져있기 때문이고, 형사소송법을 비롯한 형사법의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창민 변호사는 “따라서 경찰의 위법한 수사를 정당화해주는 형사면책조항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일선 수사관들에 대한 형사소송법 교육, 현실 사건에 적합한 판단능력 배양, 경찰사회의 무사안일주의 타파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민 민변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변호사는 “그리고 현재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고, 2024년에는 대공수사권도 이관될 예정”이라며 “이렇게 조직의 권한과 크기가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창민 민변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는 “그런데 거기에 더해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까지 면책해주는 법률 조항을 만든다는 것은 경찰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는 “경찰과 국회는 경찰의 무사안일주의, 형사법의 무지로 인한 경찰의 안일한 대처와 부실수사를 마치 경찰의 위법한 직무에 대한 면책조항이 없기 때문에 경찰들이 현장에서 초동대응을 적극적으로 못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창민 변호사는 “그러므로 위법한 경찰권 행사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 개정안이 이렇게 졸속으로 국회에서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한편, 기자회견 사회는 최재혁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선임간사가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규탄 발언을 했고,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참석자들은 최재혁 선임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철회하라”

“법사위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경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 철회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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