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로리더]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에서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대단히 위험한 법안”이라며 “철회돼야 한다”고 반대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과 무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위기에 있다”며 “어떻게 경찰의 정당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미리 면제해 주는 법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라고 따졌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경찰개혁네트워크는 12월 7일 국회 앞에서 경찰의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논의에 대한 입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 여기에는 경찰관분들도 있고, 경찰관분들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당사자이고, 그리고 참여연대 입장에 대해서 (경찰청에서) 굳이 유감 표명까지 했기 때문에 경찰관분들도 꼭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박정은 사무처장은 “저는 개인적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사실상 ‘사고입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그는 “많은 분들이 생각했다. 경찰이 왜 이렇게 무능하지? 경찰은 사건ㆍ사고에 있어서 제대로 대처를 못하네. 그래서 ‘무슨 법적 미비함이 있어서 이런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다”며 “그런데 경찰이 내놓고 있는 자료를 보면 볼 때마다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주장과 논리와 사례들”이라고 지적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박정은 사무처장은 “경찰이 얘기합니다. 제대로 직무집행을 하려고 하니 법적으로 미비하다. 그러면서 든 사례들이 있다. 아동학대살인 사건. 여성에 대한 성폭력 사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건”이라며 “다 탐문수색 실패했고, 소재파악 못해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소극적으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이것을 경찰은 법적으로 근거가 미비해 경찰관들이 소극적으로 행동했다고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라면서 “본인들의 무능한 탓을, 법의 미흡함으로 돌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또 다른 사례들을 얘기한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에 대한 폭력 혹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재물손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고소ㆍ고발이 있다고 한다”며 “(그러나) 정당행위라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경찰에 정말 묻습니다. 처벌을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억하듯이 백남기 어르신 집회ㆍ시위 도중에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돌아가셨다. 이 문제에 책임이 있는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고 상기시키며 “그러니까 법적으로 미비해서 경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나?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민변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경찰이 고소ㆍ고발을 당해도) 정당행위라고 했을 때 처벌하지 않는데, 규정이 미비한가? 그렇지 않다”면서 “이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고, 최근에 통과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민사ㆍ형사 소송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경찰관 여러분 정말 솔직해져야 한다. 많은 고소ㆍ고발 건이 있다고 해도, 직무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저는 이런 견강부회(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댐)가 없다고 생각한다. 어디 법 탓을 합니까”라고 비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결국 경찰이 주장하는 건 하나”라며 “경찰의 정당하지 않은 법집행 과정에 대해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이미 올해 법사위 내에서 아동학대 관련해서 경찰이 똑같은 주장을 했다”며 “당시 법사위에서 법무부와 법원행정처는 그것은 사건현장의 출입 권한을 신설하면 될 문제지, 형사상 책임을 감면할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없던 일이 됐다”고 밝혔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런데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포진해 있는 국회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용판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그리고 다른 행안위 위원들의 안일함과 무책임함과 무지로 법사위에 상정될 위기에 있다”고 직격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정은 사무처장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경찰의 정당하지 않은 위법행위를 미리 면제해 주는 법을 처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법으로 보호해줘야 합니까”라고 답답해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그는 또 “그리고 경찰은 공무수행 과정에서 법집행 과정에서 ‘위법하지 않은 정당하지 않은 직무수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견지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라고 따졌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언제든지 내가 위법적인,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해도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것을 경찰들에게 심어줘야 합니까”라며 “대단히 위험하고 위험한 법안이 지금 국회에서 논의될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러면서 “이 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고, 법사위에서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며 “경찰들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절대 줘서는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기자회견을 취재하는 많은 취재진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래서 저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법 상정을 막아주시기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최재혁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선임간사

이날 기자회견 사회는 최재혁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선임간사가 맡았고, 이 자리에서 최재혁 선임간사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좌측부터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경찰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철회하라”

“법사위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경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해야 된다. 철회하라”

민변 이창민 변호사,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 자리에서 민변 이창민 변호사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가 규탄 발언을 했고,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이 “형사책임감면 조항 신설 논의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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