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SPC그룹 계열사인 던킨도너츠((주)비알코리아)의 식품위생을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된 이후 식품안전의약처(식약처)가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에 대해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비알코리아 도세호 대표는 9월 30일 던킨도너츠의 비위생적인 생산공정과 관련해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재하고 "식약처의 조사결과에 따라 대내외적인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던킨은 철저한 위생관리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던킨도너츠측은 이날 비위생 실태를 고발한 제보 영상이 조작으로 의심된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SPC 산하 비알코리아은 인양공장 CCTV를 확인한 결과 지난 7월 말, 한 직원이 기름을 반죽 위로 떨어뜨리려고 시도하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사진=강은미 의원실 제공.
던킨도너츠 안양공장 내부의 위생불량 상태 폭로 영상.(사진=강은미 의원실 제공)

이에 대해 9월 29일 던킨도너츠의 식품위생 문제 영상을 폭로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SPC측은 의원실 제공영상에 대해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미 조사에 착수한 식약처는 (던킨도너츠의)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던킨도너츠가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이미 확인됐다"며 "SPC그룹 차원에서 아무리 조작을 주장하더라도 식약처가 발표한 이틀간(9월29~30일) 진행한 조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증기 제거를 위해 정기적으로 청소했다는 사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CCTV 1년치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식약처는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이 비위생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정보를 사전 입수해 해당 제조업체를 불시에 조사한 결과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료=식품안전의약처.
식약처는 9월 30일 던킨도너츠 안양공장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자료=식품안전의약처)

이어 "2021년 여름 두차례 촬영됐다는 제보 영상의 내용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 해썹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며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또한 해썹 평가 결과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 미흡이 적발됐으며, 이번 점검에서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 미흡 등이 추가 확인돼 부적합 판정됐다"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 김상영 기자 / jlist@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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