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 변호사)는 26일 법무부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의견에 대해 반박하며, “사기업이 운영하는 변호사소개 플랫폼 운영은 완전히 금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들로 구성된 청년 변호사단체다.

앞서 법무부가 지난 24일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라며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법협은 법무부의 입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초역에 내걸린 로톡 광고판
서초역에 내걸린 로톡 광고판

한법협은 “법무부의 설명자료에 따르면 리걸테크 중 ‘검색분야 서비스로는 법령ㆍ판례ㆍ논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Legal Research), 고객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Legal Marketplace), 소송 준비 과정에서 증거를 수집ㆍ제공하는 업무를 보조ㆍ관리해주는 서비스(e-Discovery) 등이 있다’는 취지로, 변호사소개 플랫폼과 같이 ‘고객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가 다른 정당한 리걸테크와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 중 하나인 것처럼 포섭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그러나 변호사소개플랫폼(이른바 Legal Marketplace)은 앞으로도 발전을 장려해야 할 정당한 형태의 ‘리걸테크’라고 할 수 없다”며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1990년대에도 기술적으로 가능했으며, 이것이 사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볼만한 논리적 당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그러면서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리걸테크’라면, 병원소개 플랫폼은 ‘메디컬테크’, 숙박업소 소개 플랫폼은 ‘호텔테크’라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또한 법무부는 ‘법률플랫폼은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나뉘며, 수수료를 분배하는 중개형 플랫폼은 위법이나,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은 허용된다’라고 밝혔다.

한법협은 “그러나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위법인지 여부는 ‘플랫폼의 행위가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해, 변호사법이 지키려고 하는 법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가 되어야 할 뿐”이라며 “이렇듯 본질을 벗어나 ‘수단ㆍ과정ㆍ외형’ 에 집착하는 해석론은 지양되어야 할 법기술적 해석ㆍ기계적 해석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플랫폼은 시장을 선점하면 ‘모든 대중교통ㆍ발전소 운영을 선점한 사기업처럼’ 공공이 관여해야 할 하나의 영역을 계속 지배하게 된다”며 “‘변호사소개 플랫폼 간 자유경쟁’은 짧은 과도기에만 존재하고, 근시일내 하나의 변호사소개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이는 사회에서 공공에 의해 통제되어야 할 변호사의 영역을 독점해 여러 폐단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공공에 의해 독점 운영되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사기업은 공공플랫폼에 기술력을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허위 과장광고를 구별할 능력이 없는 법률플랫폼은 결국 전관예우를 가속화시키고,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변호사들을 우수한 변호사로 포장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며 “청년변호사들을 위한다는 구실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혁신 없이 쉽사리 이익을 얻으려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금지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법협은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자본을 동원하여 광고할 수 있는 사기업보다 영업능력이 뒤쳐지므로, 사기업과 변호사가 무의미한 경쟁을 하여 변호사가 패배하는 당연한 결과를 확인하지 않도록’ 변호사를 철저히 보호하는 규범”이라고 짚었다.

한국법조인협회는 그러면서 “변호사와 사기업이 자유경쟁을 하도록 허용하는 빈틈이 존재하면, 그것은 ‘자유경쟁’이 아니라 ‘단기간의 과도기 후에 사기업이 변호사시장을 지배하는’ 결과를 반드시 발생시키는 규범으로 전락하게 된다”며 “사기업이 운영하는 변호사소개 플랫폼은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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