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법률 플랫폼 ‘로톡’에 대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광고형 플랫폼’이라며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교대역에서 설치된 로톡 광고
교대역에서 설치된 로톡 광고

법무부는 8월 24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ㆍ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로톡 논란과 관련해 ‘온라인 법률플랫폼에 관한 쟁점을 설명드립니다’라는 설명자료를 내놓았다.

현행 변호사법 등은 법률플랫폼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는 별도의 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체결에 있어 플랫폼 업체의 관여 여부, 플랫폼 업체의 수익 창출 형태 등에 따라 크게 ‘광고형 플랫폼’과 ‘중개형 플랫폼’으로 구분한다.

‘광고형 플랫폼’은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와 이용자 간 계약 체결에 관여하지 않고,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료를 취득하는 형태를 말한다.

‘중개형 플랫폼’은 변호사와 이용자가 플랫폼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플랫폼 업체는 그 계약 체결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률사건 등의 수임에 관해 유상으로 당사자 등을 특정한 변호사에게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비변호사가 변호사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해 보수나 이익을 분배받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법률플랫폼 서비스의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유형 및 구체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광고형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업체가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고 온라인상의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로 정액의 광고료만 지급받으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중개형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업체가 구체적 사건을 매개로 특정한 변호사와 이용자를 매칭하고,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결제 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취득하게 되므로,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 수수료 분배가 이루어지는 중개형 플랫폼의 형태는 규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받는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

미국 변호사 97% 평판이 등록된 것으로 알려진 플랫폼 아보(AVVO)의 경우, 이용자가 아보 웹사이트(avvo.com)를 방문해 법률서비스 영역과 자신의 위치를 입력하면 아보가 변호사 정보를 제공한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도 중개형 플랫폼의 형태는 규제하지만, 변호사로부터 정액의 광고비를 취득하는 광고형 플랫폼의 형태는 허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플랫폼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는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가 플랫폼에 게재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자유롭게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는 점과는 별개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으로 변호사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자본 종속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변호사단체의 지적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자칫 법률서비스 질이 하락될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호사단체 등이 우려를 표한 제반사항을 로톡 운영사인 로컴퍼니 측에 전달했고,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개선방안을 검토하면서 변호사단체와 논의에 임하겠다는 뜻을 표명한 바 있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변화임을 전제로, 리걸테크 산업이 잘 정착돼 국민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 T/F를 구성ㆍ운영해 관련 법ㆍ제도 개선 필요성 등에 관한 검토 및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의 결합으로 새롭게 발생한 법률서비스 산업을 지칭한다. 리걸테크는 검색ㆍ분석ㆍ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법률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선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검색 분야에서는 다양한 법령ㆍ판례ㆍ논문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Legal Research), 고객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검색하는 서비스(Legal Marketplace), 소송 준비 과정에서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증거를 수집ㆍ제공하는 업무를 보조ㆍ관리해주는 서비스(e-Discovery) 등이 있다.

분석 분야에서는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기술을 활용해 판례 추이 등을 분석하고 법률 전략을 수립해주는 서비스(Legal Analytics) 등이 있다.

작성 분야에서는 자동으로 법률문서를 작성해주는 서비스(Legal Document Automation) 등이 있다.

지금 문제되고 있는 온라인 법률플랫폼은 이 중 변호사 검색 서비스에 해당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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