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법률플랫폼에 대해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이라고 규정하며, 법률플랫폼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변호사들에 대해 조사해 징계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대한변협은 5일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8월 5일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이 언급한 법률플랫폼은 사실상 ‘로톡’을 겨냥한 것이다.

변협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500여명의,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1440여명(일부 중복)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한다.

변협은 “변호사와 변호사 업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고도의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전문직역과는 달리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독립된 직역이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종 규제와 무거운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그럼에도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ㆍ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하고 있다”며 “이들의 영업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현재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혁신산업’이라도 되는 것처럼 포장해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현행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기반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신기술을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 혁신산업이라고 볼 수도 없다”고 혹평가했다.

변협은 “법무부 역시 2015년 7월 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문제되고 있는 온라인 법률플랫폼들과 같은 사업방식이 변호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높고 설령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않더라도 변호사윤리장전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정식 회신한 바가 있다”고 전했다.

변협은 “나아가 현재 온라인 법률플랫폼 사업에 진입하는 자본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고, 오로지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자본들이 장악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br>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은 “지난 2000년 국내에서 창업한 국내 1위 판례검색 및 법조인 정보 서비스업체인 로앤비가 이미 2012년에 톰슨로이터라는 해외 다국적 미디어그룹 손에 넘어간 선례도 있는 만큼, 시장 점유율을 키운 법률플랫폼 사업이 거대 자본이나 해외 자본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장담하지도 못한다”고 짚었다.

변협은 “법률시장은 그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들은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단순한 상인이 아니다”며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상황은 방치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협은 “법률플랫폼들의 사업 방식은 ‘혁신기술’의 사용이 없는 온라인 플랫폼들의 구동으로 변호사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뿐이라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법률플랫폼 옹호 발언을 하고 있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국내 법률시장의 공공성 수호와 건전한 법률시장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시 한 번 위와 같은 입장을 명확히 하고,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법률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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