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LawTalk)’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5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의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조사 후 징계 착수 발표에 대해 반발했다.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
교대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

로앤컴퍼니는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사실 왜곡과 날조를 멈춰주십시오”라는 입장자료를 내고 “대한변협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너무 많은 사실 왜곡이 있다는 점을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로톡을 운영하고 있는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지난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로 단 한 차례도 변호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과거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고등검찰청에 항고하면서까지 ‘불법성’을 주장했지만, 검찰로부터 ‘추측에 불과한 일방적 주장’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불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한변협은‘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한다’고 단정했다”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발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은 과거 8차례에 걸쳐 ‘로톡의 광고 모델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며 “대한변협의 일관성 있는 입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또한 대한변협은 ‘(법률플랫폼은) 가입 변호사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한다’는 허위사실도 유포했다”며 “지금까지 로톡은 변호사의 경력과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 광고 문구를 전담으로 확인하는 직원을 여러 명 두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로앤컴퍼니는 “현재 변호사 광고시장의 훨씬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형 포털사이트 등에서의 변호사 광고야말로 검증에 훨씬 취약함에도 로톡에 대해서만 더 엄격한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도 명백히 차별적인 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그밖에 ‘현행 법령이 변호사와 비변호사 모두에게 철저히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 중개업을 온라인이라는 틀에 적용한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온라인 브로커에 불과하다’와 같은 자극적인 표현 역시, 사실과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로앤컴퍼니는 “오히려 로톡은 이른바 ‘법조브로커’들이 설 땅을 없애고 있다”며 “변호사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일수록 법조 브로커에게 유리하다. 누구나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변호사 정보를 볼 수 있는 세상에서, 법조 브로커는 존재할 수 없다. 로톡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있다”고 반격했다.

또 “대한변협은 지난 2015년 법무부 질의회신을 인용하면서도 사실을 왜곡했다”며 “대한변협이 언급하고 있는 법무부 유권해석은 변호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알선’ 행위를 하는 법률서비스 중개 사이트에 대한 것으로 온라인 광고플랫폼인 로톡에 적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로앤컴퍼니는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의뢰인과 변호사 간 위임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인데, 로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은 로톡의 노력이 혁신이 아니라고 폄훼하고 있으나, 법률문제가 생겨도 변호사를 만나기 어려웠던 수많은 법률소비자들이 로톡을 통해 손쉽게 변호사를 찾고 상담하면서 법률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혁신이라고 주장하고 싶다”고 말했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오늘 조치는 국민들의 법률 접근성을 크게 저해하고, 법률시장의 혁신을 방해하는 동시에, 법률시장의 전체 파이를 키울 기회를 날려버린, 최악의 결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대한변협의 시대착오적이며 부당한 징계에 맞서 끝까지 로톡의 회원 변호사와 서비스를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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