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20일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며 “앞으로도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계속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날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한 다음,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좌측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기원 법제이사,  김동현 부총장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직접 기자회견문 성명을 낭독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변호사의 세무업무를 부당하게 금지하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세무사법은, 위헌”이라며 “오늘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고, 세무사 자격 당연취득을 막은 세무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세무사 업무는 본래 변호사 직무임에도,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 헌법 제15조 침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또한 2018년 1월 이후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하여만 합리적 근거도 없이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 헌법 제11조 제1항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기원 법제이사

김정욱 회장은 “나아가, 세무사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에도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총무이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기원 법제이사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일부 세무업무에 있어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 조정희 대변인, 김기원 법제이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세무사법이 신규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취득을 금지한 형식적인 명분은 세무업무의 전문성 때문이라고 한다”며 “그러나 그 실질을 보면, 조세업무의 핵심이면서도, 난이도는 낮은 단순 기장업무, 신고업무를 변호사가 수행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소위 ‘돈이 되는 업무’를 세무사들이 독점하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냈다.

김정욱 회장은 “실제 기장대리는 사무원이 한 달만 배우면 바로 할 수 있는 기초업무이면서도, 조세 관련 법률사무의 시작점에 해당한다”며 “외국 사례를 보아도, 기장대리는 아무런 자격증 없이 자유롭게 허용하는 경우가 절대 다수”라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과반인 5인의 헌법재판관이 문제되는 세무사법 부칙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린 바 있으나, 위헌정족수 6인에 근소하게 미치지 못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못했다”며 “이는 명백히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간과한 결정이며, 과반의 헌법재판관에 의해 이미 확인된 위헌성을 토대로, 앞으로도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계속 다툴 것”이라고 예고했다.

박병철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반드시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함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좌측부터 서울지방변호사회 김기원 법제이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박병철 사무총장, 김동현 부총장, 직원, 조정희 대변인 /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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