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0일 헌법재판소에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한 세무사 자격 당연취득을 막은 세무사법 제3조 등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61년 9월 세무사법 제정 이후 50년 이상 변호사는 세무사법 제3조에 의해 세무사자격을 부여받아 왔다.

그런데 2017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세무사법 제3조의 세무사 자격에 있어서 1호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가 대상이었는데, 3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당시 세무사법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에 종전 제3조 제3호에 따라 세무사 자격이 있던 사람은 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뒀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게 됐다. 정리하면 현재는 개정 세무사법 시행 이전에 세무사자격을 자동 부여받은 변호사들과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세무사 자격을 주고 있다.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그러자 2018년 1월 31일 사법연수원 47기로 수료한 변호사, 2018년 4월 20일 제7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 등이 “개정 세무사법은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8년 3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15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에게 더 이상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지 않는 개정 세무사법 제3조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4(헌법불합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또한 부칙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기각의견, 5명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제시했다. 즉 위헌결정 정족수인 6명에 이르지 못해 기각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김동현 부총장

이와 관련,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세무사 업무가 본래 변호사 직무에 포함됨에도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또 “2018년 1월 1일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신규 변호사들에 대해 합리적 근거 없이 세무사 업무를 금지하는 것은 평등권(헌법 제11조 제1항)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 조정희 대변인, 김기원 법제이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변호사회는 “기존 법령에 의해 세무사 자격을 보유했던 변호사들의 세무대리업무 중 일부를 사후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이자,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박탈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헌법소원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세무사법이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세무서비스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배력을 강화한다는 점 ▲다양한 전문지식을 갖춘 법조인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념에 배치된다는 점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도, 세무사법에 의해 더 이상 일부 세무업무에 있어 조세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자기결정권(헌법 제10조)을 침해당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함으로써, 정당성을 상실한 입법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문제 또한 개선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 박병철 사무총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기원 법제이사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15일 헌법재판소는 문제되는 세무사법 부칙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 결정을 통해, 과반인 5인의 헌법재판관이 헌법불합치 의견을 내린 바 있다”며 “이렇듯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확인됐음에도, 위헌정족수 6인에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해 위헌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점은 유감이며, 이는 명백히 세무사법의 위헌성을 간과한 결정이므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세무사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계속 밝혀낼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희 대변인, 김기원 법제이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세무업무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 업무수행 기회가 부당하게 금지되는 것을 막고, 나아가 변호사 업무에 대한 유사직역의 무분별한 직역침탈로 인해 왜곡된 법조시장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박병철 사무총장(총무이사), 김기원 법제이사, 김동현 부총장, 조정희 대변인, 김명하 대변인, 이재용 감사 등이 참석했다.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런 이동하는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이 끝나고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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