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2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대표는 “재벌들이 사망 이후 편법적 상속에서 일어나는 차명주식에 대한 불법을 근절시키는데, 이호진 회장 사건을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하면서다.

금융정의연대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진행했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가 참여했다.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이 자리에서 김득의 상임대표는 “2011년도에 흥국생명 회복투가 금융감독원에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차명주식 의혹에 대해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며 “이 조사를 할 수 있었던 근거도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비자금 사건에서 단초가 됐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사실 검찰이 인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간 검찰은 아무 것도 안 하다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까지 같이 조사해 달라고 수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약식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3억원의 벌금만 나왔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주) 주식 57만 2105주, 대한화섬(주) 주식 33만 5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친족 및 태광그룹 임직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소속 회사의 주주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2016~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 현황에 대해 실제 소유주(본인)가 아닌 친족,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호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되던 태광산업 주식 15만 1207주, 대한화섬 주식 9489주을 누락, 즉 자신의 소유주식을 차명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위에 제출한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발언하는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이에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15년간(2004~2018)의 차명주식 현황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호진 전 회장이 15년 동안 공정위에 소속회사 주주현황 자료 제출 시, 차명 주주로 지분율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공정위는 “차명주식의 소유ㆍ관리에 따라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됐으며, 태광산업은 법 위반 기간 동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의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3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기업집단 대주주 허위 자료제출’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검찰이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 과정에서 있었던 이호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들여다보지도 않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되고 이호진 회장은 벌금 3억원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재벌에게 정식재판도 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검찰이 약식기소를 하고, 이에 법원은 3억원이라는 벌금을 확정했다”며 “재벌회장들에게 3억원은 사실상 벌금도 아니고, ‘껌 값’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발언하는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김 대표는 “그래서 (검찰이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발언하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이번에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태광그룹 이호진’ 고발장을 제출하는 이유는,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조세포탈과 금융실명제법 위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있는지, 공소시효가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김득의 상임대표는 “백번을 양보해서 만약 검찰이 이호진 전 회장을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불기소이유서를 떼어서라도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번에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해서 재벌들이 이런 편법적 사망 이후 상속에서 일어나는 차명주식에 대한 불법을 근절시키는데, 이호진 회장 사건을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주기를 촉구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고발장을 접수하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는 참석자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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