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이형철 대표는 4월 29일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하며 공정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했다.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먼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주) 주식 57만 2105주, 대한화섬(주) 주식 33만 5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친족 및 태광그룹 임직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들이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소속 회사의 주주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2016~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 현황에 대해 실제 소유주(본인)가 아닌 친족,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호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되던 태광산업 주식 15만 1207주, 대한화섬 주식 9489주을 누락, 즉 자신의 소유주식을 차명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위에 제출한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이에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15년간(2004~2018)의 차명주식 현황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호진 전 회장이 15년 동안 공정위에 소속회사 주주현황 자료 제출 시, 차명 주주로 지분율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공정위는 “차명주식의 소유ㆍ관리에 따라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됐으며, 태광산업은 법 위반 기간 동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의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3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기업집단 대주주 허위 자료제출’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검찰이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이와 관련, 금융정의연대와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지난 4월 29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이 자리에서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는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는지 생각해 볼 문제인 거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형철 대표는 “2011년도 4월에 (태광그룹 자회사 흥국생명 회복투가) 금융감독원에 2만 3천여 주에 달하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차명주식 의혹과 관련해 조사 의뢰 요청을 했는데, 금융감독원도 10여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작년 4월에 증권선물위원회에서 태광산업 주식, 대한화섬 주식 토탈해서 2300억 정도 되는 금원에 대해서 과태료 7800만원 밖에 안 내렸다”고 말했다.

문서를 보이는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이형철 대표는 “그리고 나서 (금융감독원은) 어쨌든 검찰에 통보했는데, 이와 아울러 공정위가 고발하게 된다”며 “실제로 (이호진 회장) 차명주식 관련해서는 저희가 2011년도 있었던 사건하고, 그 전에 이호진 회장ㆍ횡령 배임 사건 관련해서 조사 중일 때 문건이 있다”며 “아마 서울인베스트 대표가 검찰에 냈던 자료 같다”며 공개했다.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가 문서를 보이고 있다.

이 문건에는 “태광산업 대표이사 이호진이 실소유자로 의심되는 차명 재산”이라는 제목에 “태광산업 창업주 고 이임용의 상속 재산 중 법적 신고 누락 및 이호진 외 상속자에게 분배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누락 상속 차명재산의 존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는 “태광산업 주식은 13만주인데, 2019년도에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가 자진 신고한 주식이 15만주였다. 거의 차이가 없는 거다. 아마 차명주식이 맞다”며 “차명주식에 대해 검찰은 그 당시에 인지를 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약식기소를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이형철 대표는 “돌이켜보면 태광그룹이 전현직 고위 관료들에게 태광그룹 고액 골프접대를 한다”며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이형철 대표는 또 “태광그룹 정도경영위원회가 2018년도인가 정도경영을 하기 위해서 세워졌는데, 현재 사장이 ‘PD수첩 검사’라는 임수빈 검사”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실제로 태광그룹은 2018년 12월 정도경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임수빈 전 부장검사를 위원장(사장)으로 영입했다. 2009년 임수빈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상부의 지시에 ‘기소는 무리’라며 검찰 수뇌부와 갈등을 겪다 사표를 제출해 ‘PD수첩 검사’로 알려지게 됐다.

이형철 대표는 태광그룹의 고액 골프접대 등을 상기시키면서 전관예우, 공생 등을 언급하며 의구심을 나타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이형철 대표는 “어쨌든 태광그룹은 3억원 약식기소로 끝났지만, 조세포탈과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수사를 않은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에 촉구한다. 공정하게 수사해서 정말 공정한 검찰, 재벌 자본들에게 제대로 수사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는 “아울러 저는 (태광그룹 이호진의) 조세포탈, 세금포탈과 관련해서도 국세청에도 조사의뢰하면서 고발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실제로 정보공개도 청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이형철 대표는 “(이호진) 회장 일가가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이러한 그룹 경영들, 아직까지도 서울중앙지검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제대로 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재벌들이 사망 이후 편법적 상속에서 일어나는 차명주식에 대한 불법을 근절시키는데, 이호진 회장 사건을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도 “검찰이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재벌대기업 태광그룹의 불법 반사회적 행위를 강력하게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발장 제출하러 검찰청사에 들어가는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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