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29일 “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재벌대기업 태광그룹의 불법 반사회적 행위를 강력하게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금융정의연대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기자회견은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진행했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가 참여했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차명주식 현황자료 허위 제출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 검찰이 이호진 전 회장을 벌금형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발언하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전지예 사무국장은 “그리고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발언하는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전지예 사무국장은 “결국 이호진 전 회장의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탈법행위와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nbsp;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전지예 사무국장은 “때문에 저희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포탈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nbsp;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와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이형철 대표의 발언에 이어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이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재벌대기업 태광그룹의 불법 반사회적 행위를 강력하게 엄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접수하러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 제출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발언하는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주) 주식 57만 2105주, 대한화섬(주) 주식 33만 5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친족 및 태광그룹 임직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소속 회사의 주주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2016~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 현황에 대해 실제 소유주(본인)가 아닌 친족,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호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되던 태광산업 주식 15만 1207주, 대한화섬 주식 9489주을 누락, 즉 자신의 소유주식을 차명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위에 제출한 것이다.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이에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15년간(2004~2018)의 차명주식 현황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호진 전 회장이 15년 동안 공정위에 소속회사 주주현황 자료 제출 시, 차명 주주로 지분율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공정위는 “차명주식의 소유ㆍ관리에 따라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됐으며, 태광산업은 법 위반 기간 동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의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발언하는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사무국장<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발언하는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전지예 사무국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3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기업집단 대주주 허위 자료제출’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검찰이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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