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29일 “검찰이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재벌대기업 태광그룹의 불법 반사회적 행위를 강력하게 엄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금융정의연대와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 고발장 제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은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진행했고,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와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가 참여했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차명주식 현황자료 허위 제출로 검찰에 고발한 이후에, 검찰이 이호진 전 회장을 벌금형 약식기소 했다”고 밝혔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그리고 지난 3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결국 이호진 전 회장의 상습적이고 조직적인 탈법행위와 관련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지예 사무국장은 “때문에 저희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포탈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설명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와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이형철 대표의 발언에 이어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검찰이 이호진 전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조세포탈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재벌대기업 태광그룹의 불법 반사회적 행위를 강력하게 엄벌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접수하러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 제출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은 1996년 부친으로부터 태광산업(주) 주식 57만 2105주, 대한화섬(주) 주식 33만 5525주를 차명주식으로 상속받았다. 친족 및 태광그룹 임직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들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 소속 회사의 주주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2016~2018년 지정자료 제출 시, 태광산업 등 2개사의 주주 현황에 대해 실제 소유주(본인)가 아닌 친족, 임직원 등 차명 소유주로 허위 기재한 행위를 적발했다.
이호진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되던 태광산업 주식 15만 1207주, 대한화섬 주식 9489주을 누락, 즉 자신의 소유주식을 차명주주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공정위에 제출한 것이다.
이에 지난 1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15년간(2004~2018)의 차명주식 현황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호진 전 회장이 15년 동안 공정위에 소속회사 주주현황 자료 제출 시, 차명 주주로 지분율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였다.
당시 공정위는 “차명주식의 소유ㆍ관리에 따라 2004년부터 사실상 동일한 법 위반 행위가 장기간 지속됐으며, 태광산업은 법 위반 기간 동안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에서 제외되는 등 법 위반의 중대성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 3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을 ‘기업집단 대주주 허위 자료제출’에 의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약식 기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호진 전 회장에게 벌금 3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검찰이 정식 형사재판을 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으로 벌금 등 형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