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이종엽 당선인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과 김정욱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한 입법 진행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한 후 등록포기나 자퇴 등으로 로스쿨에 결원이 생기면, 다음 년도 입시에서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로스쿨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결원보충제는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에 규정된 편입학 제도를 시행할 경우 학생 유출이 로스쿨 재정난으로 이어져 로스쿨 제도 정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초기 제도 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로스쿨 결원보충제는 그동안 3차에 걸쳐 추가 연장돼 왔다. 2010년부터 4년간, 2014년부터 3년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추가 운영돼 왔다.

그런데 2020년 10월 교육부가 다시 로스쿨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4년도 입학전형까지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가 강하게 반대하자,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줄여 2022년까지 유지하는 내용으로 수정 변경해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리고 지난 4일 개정안 입법예고의 검토를 위한 차관회의를 진행했고, 9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앞두고 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황귀빈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이에 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과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8일 서울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로스쿨 결원보충제 기간연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br>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황귀빈 변호사가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기자회견문 성명을 발표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은 “교육부의 움직임은 법조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합의조차 얻지 못한 명분 없는 것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원래 결원보충제도는 로스쿨 1학년 재학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그 결원 수만큼 다음 학년도 신입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로스쿨 도입 초기 결원 인원에 해당하는 재정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역할을 통해 로스쿨의 안정적 정착을 기하기 위해 2010년부터 4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임시적 제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회장은 이어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지 벌써 13년째에 이르러 이미 다수의 로스쿨은 매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결원보충제도의 도입 목적이 달성된 지도 오래”라며 “따라서 교육부가 굳이 소기 임무를 완료한 결원보충제도를 계속 기계적으로 연장해가며 신입생을 추가할 필요나 어떠한 이유도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욱 회장은 “오히려 결원보충제를 폐지해 각 로스쿨이 결원 발생 방지를 위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회장은 “편입학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로스쿨 재정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로스쿨 간 경쟁을 통한 수준 높은 법학교육 제공을 달성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로스물은 개원 이래 편입학 제도의 시행을 강력히 반대해왔고, 교육부는 법조계 전반의 들끓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로스쿨의 입장만을 반영해 편입학 제도는 사문화시켜 놓고 결원보충제도를 수차례 연장 시행해 왔다”고 비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결원보충제는 하위 시행령이 상위 법령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위헌적 요소가 강하며, 실질적으로 전체 로스쿨 정원을 증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졸업생들을 과도한 경쟁으로 몰아넣고 있어, 이미 공정한 경쟁원리와 로스쿨의 발전을 해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회장들은 “교육부의 이 같은 반 경쟁적, 시장적 결원보충제도 연장 시행은 로스쿨 정원의 실질적 증원과 이로 인한 변호사 신규 배출수의 급증으로 이어져, 급기야 작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이원은 1768명에 이렀고, 최근 5년 동안 증가된 변호사 수는 무려 1만여 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이 자리에서 회장들은 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은 2000명이나 되고, 교육부의 계속된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결원보충제도로 충원된 인원은 무려 1165명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1년간 개업 변호사의 월 평균 수임건수는 2019년 기준 1.2건에 불과하고, 대부분 개업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에 허덕이는 등 변호사시장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전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그러면서 “정부가 결원보충제를 통해 무분별한 로스쿨 정원을 증원하는 등으로 시장의 수요와 신규 변호사들의 진출 통로 확보는 외면한 채 변호사 공급만을 늘린 결과가 그대로 송무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변호사들과 의뢰인 간 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회장은 “정부는 법조계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로스쿨 설치 대학들의 입장만을 반영해 또다시 일방적으로 결원보충제를 연장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회장들은 “현재 로스쿨은 외부의 검증을 제대로 받지 않고 일부 교수들에 의해 폐쇄적ㆍ독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한변협은 지난해 10월 출범한 로스쿨 평가 특별위원회를 통해 로스쿨의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행했는데, 위 결과를 법무부와 교육부 등에 제공 및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발로 뛰며 개혁을 이루어내겠다”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이종엽 당선인과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이미 지난 10여년 간 소임을 다해 도입 목적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에 실패한 로스쿨의 재정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한편 법조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한 정부의 입법 진행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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