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당선인은 “결원보충제도를 통해서 로스쿨 입학정원을 편법으로 증원해 주는 결과”라며 “법조시장의 혼선을 제거하기 위해 결원보충제부터 바로잡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br>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결원보충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로스쿨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결원보충제가 폐지되고, 편입학으로 로스쿨이 도태되면 당연히 (로스쿨) 통폐합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8일 교육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결원보충제 연장에 대해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날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회장들은 “정부가 결원보충제를 통해 무분별한 로스쿨 정원을 증원하는 등으로 시장의 수요와 신규 변호사들의 진출 통로 확보는 외면한 채 변호사 공급만을 늘린 결과가 그대로 송무시장에서의 과도한 경쟁으로 이어졌고, 이로 인한 법률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어 변호사들과 의뢰인 간 분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회장들은 “정부는 법조계와 국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로스쿨 설치 대학들의 입장만을 반영해 또다시 일방적으로 결원보충제를 연장하기 위한 입법 절차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법조시장의 혼란을 초래한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한 정부의 입법 진행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기자회견 진행하는 황귀빈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br>
기자회견 진행하는 황귀빈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회장들은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당선인은 “결원보충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를 통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익히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저희가 편입학을 대안으로 제시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법학전문대학원법에는 편입학을 할 수 있다고 기존에 규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각 로스쿨에서 편입학을 할 경우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저조한) 하위 로스쿨이나 비인기 로스쿨이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서 사실상 (로스쿨들의) 담합으로 편입학을 제한하고, 지금까지 한 명도 실시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결원보충제라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법) 하위 시행령에 규정을 두고 임시로 실행해 왔던 것”이라며 “그래서 상위 법령인 법학전문대학원법에 규정된 편입학을 시행해야 합법적인 것이 아니냐. 결원보충제를 서둘러 폐지하고, 편입학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라는 촉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회장은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사실 일반 대학들의 편입학제도를 그래도 활용하면서 선발방식에 대해서는 각 로스쿨의 자율에 맡겨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은 이날 “교육부의 계속된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결원보충제도로 충원된 인원은 무려 1165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이와 관련,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1165명은 사실상 (등록포기, 자퇴 등) 자연결원을 그 다음해에 보충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인원이 그대로 전체 (로스쿨) 정원에 추가됐다고 보면 된다”며 “원래 1년에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총 입학정원) 2000명을 뽑게 돼 있는데, 이에 더해서 추가로 선발한 인원이 1165명에 달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대한변호사협회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평가에 대해 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은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해 10월 법전원 평가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시행했다. 그 결과가 거의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이종엽 당선인은 “대한변호사협회 제51대 집행부가 2월 22일 출범한다. 아직까지는 저희 (51대) 집행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법전원의 운영이라든지, (변호사시험 합격) 실적, 학생들에 대한 교육내용이라든지, 졸업생 현황 등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조사하고 평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내용은 조만간 집행부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은 “어쨌든 법전원 평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법전원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그것을 바탕으로 법전원 교육의 질이 향상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자연스러운 경쟁 원리가 도입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종엽 당선인은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법에는 결원보충제도가 원래 없다. 편입학제도만 있다”며 “편입학제도를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지도, 결국에는 법전원이 서로 간의 경쟁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교육의 질을 제공하고, 법학교육의 수준을 높이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재정적인 측면에서 일부 로스쿨에서 곤란한 것을 알고 있다. 다만 결원보충제 자체가 로스쿨의 재정 보충 목적 외에는 다른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며 “명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라고 짚었다.

김정욱 서울회장은 “로스쿨의 재정 목적만이 문제라면, 이것은 기존의 국가 지원 장학금 지급 비율 조정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그것은 생각보다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데 (로스쿨에서) 그런 노력 없이 단순히 (결원보충제를 통해) 학생을 일정부분 더 보충하려는 것으로 (재정보충을) 쉽게 해결하겠다는 약간 안이한 행정이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특히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결원보충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는, 로스쿨 자체가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서울회장은 “제가 알기로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10%대인 학교가 이미 두 곳이 있다”며 “사실 로스쿨을 정상적으로 졸업했는데 그 정도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나타낸다는 것은, 저는 그 학교의 입학생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은 그 로스쿨의 커리큘럼이나 어떤 교육의 강의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변호사회장은 “이렇게 낮은 (변호사시험) 합력률로 인해서 그 로스쿨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자퇴를 하거나, 또는 다른 학교로의 편입학을 원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저절로 인원이 빠지고 그 로스쿨은 도태가 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욱 서울회장은 “그리고 (변호사시험의 낮은 합격률로 로스쿨에서 학생들이 빠져나가) 도태가 되기 싫다면, 해당 로스쿨은 계속해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편입학을 하지 않고 결원보충제를 하다보니까 학생이 빠지면 빠지는 대로 계속 보충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그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로스쿨에서) 아무런 개선 노력 없이 방만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결원보충제가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만약 도태가 되거나, 결원보충제가 폐지돼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면 당연히 (로스쿨) 통폐합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당선인은 “법전원(로스쿨) 간의 서로 교육의 질이라든지, 실적 면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며 “법전원 간의 차등화, 서열화 이런 것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수치로도 확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이종엽 당선인은 “전체 법전원들이 똑같은 교육의 질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또 법전원 학생들이 소비자 입장에서 법전원을 선택하는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었다.

그는 “다른 교육과정이나 시스템에서 동일한 경쟁의 원리, 또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은 그대로 법전원제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br>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로스쿨 정착과 관련해 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은 “로스쿨제도가 도입된 것이 2009년이고 현재 13년차에 이르고 있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배출됐다”며 “10년 이상 지났으면 제도가 정착됐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엽 당선인은 “다만 상대적으로 실적이 저조한 법전원들에 대해서는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 부분을 언제까지 제도적 차원에서 배려해서 재정을 보전해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은 “법전원 도입의 당초 취지에도 맞지 않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원보충제도를 통해서 입학정원을 편법으로 증원해 주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종엽 당선인은 “결국은 (변호사시험 합격률) 하위 법전원들 입장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것들이 변시 합격자 수 결정에 있어서 자기 법전원의 홍보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자꾸 높여야 된다는 법전원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봤다.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이종엽 변협회장 당선인은 그러면서 “이 부분은 우리 전체 법조시장의 혼선을 제거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결원보충제) 이 부분부터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결원보충제가 있는 경우 만약에 법학전문대학원법상 다른 (로스쿨) 학교로 편입학을 원했던 학생은 편입학을 할 수 없으니까, 사실상 1년, 그 이상을 포기하고 결원보충제로 다른 학교에 가게 된다”며 “그럴 경우 그 학생은 기존에 지불했던 학비를 다시 중복으로 또 내게 된다. 물론 일부 편입학을 원했던 학생이 대상이기는 하나, 그들이 중복해서 내는 학비가 로스쿨 재정으로 충원되는 효과도 있어 더더욱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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