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8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결원보충제 연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당선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지난 1월 29일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제도의 유효기간을 2022학년도 입학전형까지 2년간 추가 연장하는 취지의 법학전문대학원 시행령 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은 각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했을 때, 해당 대학에 배정된 입학정원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년도 정원보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로스쿨의 등록금 손실분을 결원보충으로 보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그러나 결원보충제는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이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보다는 교수들의 이익을 우선 반영한 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원보충제도는 변호사시험 응시생의 과잉배출 및 과다경쟁을 유발해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가중하는 제도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따라서 교육부가 로스쿨 도입 초기 제도의 정착을 근거로 한시적으로 인정된 결원보충제도를 또다시 연장하려는 것은 전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운영의 혼란만을 가중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아울러 결원보충제도는 상위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정원 외 선발로 위헌적 요소 또한 다분하다”고 밝혔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로스쿨의 안정적인 체제 정착 및 로스쿨의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위해 결원보충제도를 폐지해 각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결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재학생 이탈 방지를 위한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보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협의회는 “교육부는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무시한 채 결원보충제도를 연장함으로써 로스쿨의 발전을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로스쿨의 발전성과 공정성을 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대학 간 자율경쟁으로 교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결원보충제도를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교육부의 국민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결원보충제도의 연장안 검토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br>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과 대한변협회장 당선인 이종엽 변호사

한편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당선인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를 방문해 로스쿨 결원보충제 기간연장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제출하고,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결원보충제 연장 시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로스쿨 결원보충제 연장을 위한 입법 진행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구성된 전국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이임성 회장
인천지방변호사회 이상노 회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윤영선 회장
강원지방변호사회 김철수 회장
충북지방변호사회 최석진 회장
대전지방변호사회 임성문 회장
대구지방변호사회 이석화 회장
부산지방변호사회 황주환 회장
울산지방변호사회 이창림 회장
경남지방변호사회 도춘석 회장
광주지방변호사회 진용태 회장
전북지방변호사회 홍요셉 회장
제주지방변호사회 나인수 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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