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남근 변호사는 21일 “우리나라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 임대사업 목적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도록 만들어져 왔다”며 “정부가 등록임대사업자 양도세 면제 특혜는 꼭 박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빌려쓰는 사람들, 더불어 삶, 민달팽이유니온, 서울세입자협회, 송기균경제연구소, 송현경제연구소, 전국세입자협회, 집값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 한국도시연구소는 이날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정부의 7월 10일 대책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조세 회피 수단이자,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4년 단기 임대사업자와 8년 아파트 장기 일반 임대사업자 제도가 폐지됐으나, 기존 등록임대주택(156.9만채, 2020년 3월말 기존)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 감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국회에는 강병원 의원이 임대사업자들의 특혜 폐지를 위해 발의한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주거시민단체들은 강병원 의원과 함께 “다주택자들의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과도한 세제 감면 특혜 역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기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제공된 취득세ㆍ등록세, 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특혜 폐지를 위한 세법 개정을 촉구하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 강병원 의원
민변 김남근 변호사, 강병원 의원

이 자리에서 연대발언에 나선 민변 김남근 변호사는 “(미국) 뉴욕에서 임대사업자로 인정을 받으려면 적어도 25년은 임대사업을 해야 된다”며 “우리 같은 경우에는 4년, 8년만 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인정해 준다”고 비교했다.

특히 김남근 변호사는 “거기다가 임대사업이라는 것은 ‘계속하라’고 유도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을 중단하고 임대주택을 팔게 되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이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사실상은 임대사업 목적이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투기 목적으로 이용되는 제도로 악용되도록 만들어져 왔다”고 비판했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정부가 뒤늦게 이런 정책의 문제점들을 인정하고, 등록임대주택에 대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존의 150만 채의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 등의 특혜를 계속 주겠다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양도세 면제와 같은 특혜들을 걷어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근 변호사는 “이미 완성된 권리에 대해서 소급해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기대하고 있던 이익들을 소급해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되고, 그것은 위헌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등록임대사업자에) 양도세 면제 특혜 같은 것들을 박탈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8년까지 특혜를 받기 위해서 계속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매물 잠김 현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집값을 끌어 올리는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이런 양도세 면제 특혜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꼭 박탈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김남근 변호사
민변 김남근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는 “더욱이 이런 양도세 면제 같은 건, 세계적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주는 특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시작할 때 2013년도에는 없었는데, 2015년도 박근혜 정권에서 갑자기 이런 제도들을 끌어들였는데, 어떤 경위에 의해서 이런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혜를 주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사해서 책임도 물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참여연대가 감사원 감사청구를 했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시작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참여연대가 감사청구를 한 대로, 감사원에서 양도소득세 특혜와 같은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도입됐는지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앞으로 시민단체들은 이런 양도세 면제 특혜와 같은 것들이 소급해서 폐지될 때까지 계속해서 운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발언하는 민변 김남근 변호사

한편 이날 강병원 의원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인 박용대 변호사, 권지웅 ‘빌려쓰는 사람들’ 대표,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 소장, 안진이 ‘더불어 삶’ 대표가 등록임대주택 과도한 세금 감면 특혜 폐지를 요구하는 연대발언을 했다. 이 자리에는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도 참석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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